2026.10.17 (토)

  • 맑음속초19.3℃
  • 맑음23.8℃
  • 구름많음철원24.1℃
  • 맑음동두천23.3℃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14.3℃
  • 맑음춘천24.3℃
  • 흐림백령도20.5℃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9.0℃
  • 구름많음서울24.5℃
  • 구름많음인천24.2℃
  • 맑음원주24.1℃
  • 맑음울릉도20.2℃
  • 구름많음수원24.2℃
  • 구름많음영월22.1℃
  • 맑음충주23.4℃
  • 구름많음서산24.5℃
  • 맑음울진20.9℃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4.1℃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21.9℃
  • 맑음군산26.5℃
  • 맑음대구23.0℃
  • 맑음전주26.0℃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3.0℃
  • 맑음광주24.6℃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2.9℃
  • 구름많음목포24.0℃
  • 맑음여수23.0℃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2.6℃
  • 맑음고창25.0℃
  • 맑음순천22.5℃
  • 구름많음홍성(예)23.7℃
  • 맑음23.3℃
  • 구름많음제주24.6℃
  • 구름많음고산23.4℃
  • 구름많음성산24.0℃
  • 구름많음서귀포24.1℃
  • 맑음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3.3℃
  • 맑음양평24.3℃
  • 맑음이천23.0℃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2.7℃
  • 구름많음천안23.9℃
  • 구름많음보령25.8℃
  • 맑음부여25.2℃
  • 맑음금산24.6℃
  • 맑음23.3℃
  • 맑음부안26.2℃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4.4℃
  • 맑음장수21.9℃
  • 맑음고창군25.5℃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2.5℃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3.0℃
  • 구름많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3.3℃
  • 구름많음해남23.1℃
  • 맑음고흥23.0℃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3.0℃
  • 구름많음진도군22.7℃
  • 맑음봉화19.4℃
  • 구름많음영주21.1℃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4.4℃
  • 맑음밀양23.9℃
  • 맑음산청21.9℃
  • 맑음거제21.6℃
  • 맑음남해22.7℃
  • 맑음22.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11월 2일부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11월 2일부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광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19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크기변환]광주시, 11월 2일부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jpg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 대상이다.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등이 해당하며 전통시장과 마트, 정육점 등에서 사용하는 저울이 대표적이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은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11월 2일 곤지암읍을 시작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례대로 진행된다. 경안동은 11월 11일 경안시장과 12일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읍면동 검사 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검사 대상 저울이 다수인 경우에는 저울이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저울에 정기 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은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폐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읍면동별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광주시청 지역경제과(031-760-4580) 또는 해당 읍면동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