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2.9℃
  • 맑음-8.2℃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1.4℃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7.6℃
  • 맑음울릉도1.8℃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1.2℃
  • 맑음청주-4.3℃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0.4℃
  • 맑음군산-1.3℃
  • 맑음대구-0.6℃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0.0℃
  • 맑음창원-0.4℃
  • 맑음광주-1.3℃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5℃
  • 맑음목포0.6℃
  • 맑음여수1.1℃
  • 맑음흑산도5.0℃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0.2℃
  • 맑음순천-0.1℃
  • 맑음홍성(예)-2.3℃
  • 맑음-5.8℃
  • 구름많음제주4.0℃
  • 구름많음고산3.9℃
  • 맑음성산4.4℃
  • 맑음서귀포5.5℃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2.8℃
  • 흐림정선군-7.1℃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0.7℃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3.9℃
  • 맑음-3.6℃
  • 맑음부안-1.9℃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0.7℃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1.3℃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1.6℃
  • 맑음보성군2.5℃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1.3℃
  • 맑음해남1.2℃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1.4℃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1.8℃
  • 맑음거제0.0℃
  • 맑음남해-0.3℃
  • 맑음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세요

○ 전세사기 예방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속... 주거 안전망 강화에 총력
○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임차인 대상 지원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의 보증료 지원사업은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https://www.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저소득, 신혼부부)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없이 지원사업에 자동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불안정한 전세 환경 속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3년 3월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