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2.9℃
  • 맑음-8.2℃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1.4℃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7.6℃
  • 맑음울릉도1.8℃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1.2℃
  • 맑음청주-4.3℃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0.4℃
  • 맑음군산-1.3℃
  • 맑음대구-0.6℃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0.0℃
  • 맑음창원-0.4℃
  • 맑음광주-1.3℃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5℃
  • 맑음목포0.6℃
  • 맑음여수1.1℃
  • 맑음흑산도5.0℃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0.2℃
  • 맑음순천-0.1℃
  • 맑음홍성(예)-2.3℃
  • 맑음-5.8℃
  • 구름많음제주4.0℃
  • 구름많음고산3.9℃
  • 맑음성산4.4℃
  • 맑음서귀포5.5℃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2.8℃
  • 흐림정선군-7.1℃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0.7℃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3.9℃
  • 맑음-3.6℃
  • 맑음부안-1.9℃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0.7℃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1.3℃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1.6℃
  • 맑음보성군2.5℃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1.3℃
  • 맑음해남1.2℃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1.4℃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1.8℃
  • 맑음거제0.0℃
  • 맑음남해-0.3℃
  • 맑음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0,168건에 대해 총 3억 4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크기변환]03 군청사.jpg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 및 인허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해당 면허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시·군별 인구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양평군은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 2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양평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770-2180)를 통해 부과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도세팀(☎031-770-2180)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