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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자로 576번길’ 일방통행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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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자로 576번길’ 일방통행 지정

- 신미주아파트~샘골교 방향으로 6월 1일부터 운영…교행불편·사고 위험 개선 기대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천리 1103번지 일원 ‘백자로576번길’의 일방통행 지정 공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도로 폭이 6m 이하로 좁은 데다 주정차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혼재돼 차량 교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크기변환]5. 처인구 백자로 576번길 일방통행 위치도.jpg

구는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주민간담회를 열고 일방통행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신미주아파트에서 샘골교 방향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했으며, 4월 설계용역을 마무리했다.

 

구는 오는 6월 1일까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관련 공사를 마무리하고 일방통행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일방통행 전환으로 확보되는 일부 공간에는 보행로와 노상주차면 2면을 조성해 보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의도 함께 높일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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