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7.2℃
  • 맑음27.8℃
  • 맑음철원28.4℃
  • 맑음동두천27.6℃
  • 맑음파주27.3℃
  • 맑음대관령24.9℃
  • 맑음춘천27.3℃
  • 구름많음백령도26.9℃
  • 맑음북강릉27.4℃
  • 맑음강릉29.2℃
  • 맑음동해27.8℃
  • 구름많음서울27.0℃
  • 맑음인천27.8℃
  • 맑음원주27.3℃
  • 박무울릉도26.1℃
  • 맑음수원27.7℃
  • 구름많음영월27.3℃
  • 맑음충주27.6℃
  • 맑음서산28.1℃
  • 맑음울진30.6℃
  • 맑음청주28.7℃
  • 맑음대전29.1℃
  • 맑음추풍령27.1℃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8.2℃
  • 흐림포항27.8℃
  • 맑음군산27.9℃
  • 흐림대구28.0℃
  • 맑음전주29.6℃
  • 흐림울산25.6℃
  • 비창원24.8℃
  • 맑음광주29.1℃
  • 흐림부산26.1℃
  • 구름많음통영25.5℃
  • 맑음목포28.2℃
  • 흐림여수26.0℃
  • 맑음흑산도30.0℃
  • 구름많음완도30.3℃
  • 맑음고창29.2℃
  • 맑음순천28.7℃
  • 맑음홍성(예)28.7℃
  • 맑음28.0℃
  • 흐림제주28.7℃
  • 흐림고산25.7℃
  • 흐림성산25.2℃
  • 비서귀포26.1℃
  • 흐림진주24.1℃
  • 맑음강화27.3℃
  • 맑음양평27.4℃
  • 맑음이천28.2℃
  • 맑음인제27.0℃
  • 맑음홍천28.5℃
  • 구름많음태백27.6℃
  • 구름많음정선군28.8℃
  • 맑음제천26.5℃
  • 맑음보은27.4℃
  • 맑음천안27.8℃
  • 맑음보령29.2℃
  • 맑음부여27.8℃
  • 맑음금산29.1℃
  • 맑음28.3℃
  • 맑음부안28.2℃
  • 맑음임실28.0℃
  • 맑음정읍29.1℃
  • 맑음남원28.6℃
  • 맑음장수27.7℃
  • 맑음고창군29.1℃
  • 맑음영광군28.2℃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8.7℃
  • 흐림북창원25.6℃
  • 흐림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8.9℃
  • 맑음강진군29.6℃
  • 맑음장흥30.0℃
  • 맑음해남29.6℃
  • 맑음고흥29.6℃
  • 흐림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9.4℃
  • 맑음광양시27.9℃
  • 맑음진도군29.9℃
  • 구름많음봉화26.9℃
  • 맑음영주27.5℃
  • 맑음문경27.2℃
  • 구름많음청송군30.0℃
  • 구름많음영덕27.5℃
  • 맑음의성29.2℃
  • 맑음구미29.2℃
  • 흐림영천27.2℃
  • 흐림경주시25.8℃
  • 맑음거창29.3℃
  • 흐림합천25.6℃
  • 흐림밀양24.8℃
  • 구름많음산청27.2℃
  • 흐림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6.1℃
  • 비26.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장안·팔달·영통구 전역, 10월 20일부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장안·팔달·영통구 전역, 10월 20일부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6.27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 조기 차단 위한 규제지역 지정 조치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이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10월 16일부터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됐다.

[크기변환]2.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JPG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나타난 주택 가격 상승세를 안정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조치다.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구를수원 장안·팔달·영통구, 광명, 과천, 의왕, 하남,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의 경우 허가 대상 용도는 아파트다. 허가대상허가구역의 효력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내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수원시 장안·팔달·영통구는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부동산 금융 규제가 강화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시가)에 따라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비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기존 70% → 토지거래허가구역 40%) 등 대출 규제도 즉시 시행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 거래 질서 확립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사전 대응”이라며 “아파트 매수 시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5191-2384, 장안구 토지관리과 031-5191-5381, 팔달구 토지관리과 031-5191-7549, 영통구 토지관리과 031-5191-8557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