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속초5.3℃
  • 맑음2.0℃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3.4℃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3.0℃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4.8℃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5.4℃
  • 맑음울릉도9.3℃
  • 맑음수원8.4℃
  • 맑음영월1.2℃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7.6℃
  • 맑음추풍령2.6℃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3.4℃
  • 구름많음포항10.6℃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9.7℃
  • 구름많음울산9.5℃
  • 구름많음창원9.2℃
  • 맑음광주11.7℃
  • 구름많음부산10.8℃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8.3℃
  • 구름많음순천5.1℃
  • 맑음홍성(예)5.1℃
  • 맑음3.5℃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고산13.4℃
  • 구름많음성산11.9℃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7.2℃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2.8℃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3.7℃
  • 맑음7.3℃
  • 맑음부안8.3℃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3.0℃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1℃
  • 구름많음김해시9.5℃
  • 맑음순창군7.1℃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7.5℃
  • 맑음장흥5.6℃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4.8℃
  • 맑음의령군4.0℃
  • 구름많음함양군3.6℃
  • 구름많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7.1℃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4.8℃
  • 구름많음영천4.2℃
  • 구름많음경주시6.3℃
  • 맑음거창2.8℃
  • 구름많음합천5.3℃
  • 맑음밀양8.5℃
  • 구름많음산청4.7℃
  • 맑음거제8.1℃
  • 맑음남해10.4℃
  • 구름많음1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재정운용 신뢰도 한 단계 높인다…업추비 조례 개정안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재정운용 신뢰도 한 단계 높인다…업추비 조례 개정안 시행

○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조례 12년만에 개정
○ 개정 발의한 이영희 경기도의원, “공정한 행정으로 도민 신뢰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어 2025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례 제정 이후 12년 만의 첫 개정이다.

[크기변환]250102 이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재정 운용 신뢰도 한 단계 높인다...업추비 조례 개정안 시행 (1).JPG

개정된 조례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공개 범위와 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관계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크기변환]250102 이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재정 운용 신뢰도 한 단계 높인다...업추비 조례 개정안 시행 (2).jpg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들에게 보다 투명한 행정을 약속하고, 교육청의 재정 운용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라며,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더욱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의 시행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매 분기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일자, 목적, 대상, 금액, 장소, 지출 방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되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발굴된 추가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