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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마치고 본격 발의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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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마치고 본격 발의 절차 돌입

○ 응급·중증·분만·외상 의료공백 대응 위한 전용기금 추진
○ “국가 특별회계만 기다릴 수 없어… 경기도형 필수의료 재정 대응체계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발의 단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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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향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절차를 밟아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응급·중증·분만·외상·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별도 재정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26년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역필수의료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국비 지원 전후의 재정 공백, 지방비 부담, 지역별 긴급 의료공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경자 의원은 “필수의료는 단년도 사업처럼 필요할 때만 예산을 세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응급, 중증, 분만, 외상 등은 의료인력 확보와 기관 기능 유지, 진료협력체계 구축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을 경기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의 주요 용도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 및 역량 강화 ▲공공의료원이 수행하는 필수의료 비용 부담 완화 ▲중증·응급 등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그 밖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기금은 국가 특별회계나 국고보조사업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지원이 실제 현장에 닿기 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경기도형 보완 재정장치”라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와 지역 규모가 큰 만큼 도시와 농촌, 남부와 북부, 신도시와 구도심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필수의료는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생명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 효과와 재정 운용 성과를 검증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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