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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폭염·먼지 견디는 공원관리원… 샤워시설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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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폭염·먼지 견디는 공원관리원… 샤워시설 도입 촉구”

- 공원관리원 휴게시설 120여 곳 갖췄지만 ‘샤워 시설은 0곳’ -

- 500여 공원 관리하고도 씻을 곳 없어… 근무 환경 개선 촉구 -

[크기변환]사진1.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이 2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1).jpg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2·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2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원관리원의 열악한 위생 환경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용인시는 현재 동·서부 권역에서 약 230명의 공원관리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해 500여 곳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시 소속 현업근로자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로, 근로자 상당수가 60~70대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그동안 피복비와 수당 지원, 컨테이너 휴게시설 마련 등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서왔지만, 정작 세척·위생 시설은 단 한 곳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공원관리원들은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예초 작업을 하고,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며, 화장실 청소와 공원 환경정비까지 도맡는다"며 "온몸이 땀과 흙먼지, 오염물질로 뒤덮여도 작업을 마친 뒤 씻어낼 곳이 어디에도 없어, 근무시간 내내 젖은 작업복을 입은 채 그대로 퇴근해야 하는 게 현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를 위한 세면·목욕시설과 탈의·세탁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용인시는 이들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인 만큼, 공원 관리 상태뿐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근무 환경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모든 공원에 당장 샤워시설을 설치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상하수도 연결이 어려운 곳도 있고 예산·관리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해 가능한 곳부터 현실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집행부에 ▲공원관리원 휴게·위생 시설 및 근무 환경 전수 점검 ▲신규 조성·대규모 정비 공원의 설계 단계부터 관리 근로자 휴게·위생 공간 반영 ▲기존 공원의 권역별 '거점형 세척·위생 시설' 도입 및 이용 수요에 따른 단계적 확대 등 세 가지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공원관리원 등 현장 근로자의 휴게·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거창한 복지를 바라는 게 아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손과 몸에 묻은 먼지를 씻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용인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인 만큼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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