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속초5.3℃
  • 맑음2.0℃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3.4℃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3.0℃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4.8℃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5.4℃
  • 맑음울릉도9.3℃
  • 맑음수원8.4℃
  • 맑음영월1.2℃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7.6℃
  • 맑음추풍령2.6℃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3.4℃
  • 구름많음포항10.6℃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9.7℃
  • 구름많음울산9.5℃
  • 구름많음창원9.2℃
  • 맑음광주11.7℃
  • 구름많음부산10.8℃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8.3℃
  • 구름많음순천5.1℃
  • 맑음홍성(예)5.1℃
  • 맑음3.5℃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고산13.4℃
  • 구름많음성산11.9℃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7.2℃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2.8℃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3.7℃
  • 맑음7.3℃
  • 맑음부안8.3℃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3.0℃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1℃
  • 구름많음김해시9.5℃
  • 맑음순창군7.1℃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7.5℃
  • 맑음장흥5.6℃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4.8℃
  • 맑음의령군4.0℃
  • 구름많음함양군3.6℃
  • 구름많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7.1℃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4.8℃
  • 구름많음영천4.2℃
  • 구름많음경주시6.3℃
  • 맑음거창2.8℃
  • 구름많음합천5.3℃
  • 맑음밀양8.5℃
  • 구름많음산청4.7℃
  • 맑음거제8.1℃
  • 맑음남해10.4℃
  • 구름많음1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피해주택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피해주택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건의
- 「전세사기피해자법」 개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속,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사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유자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 한 주택의 사례를 보면 화재감지기 및 소방시설 고장으로 긴급 수선이 필요한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구속 상태라 동의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 소유자를 면회해 설득한 끝에 동의서를 확보해야 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유자가 구속,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상황에서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긴급 수선 등 신속한 피해주택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문제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뿐만 아니라 예방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전세피해예방을 위해 올 한해 동안만 4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고, 관계부처에 건의한 10건의 제도개선안 중 ‘임차권등기 의무화’를 비롯한 6건이 입법발의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행 제도 내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발로 뛰어 우선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리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이번 제도개선 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