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 맑음속초21.0℃
  • 맑음20.1℃
  • 맑음철원19.9℃
  • 구름많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0.8℃
  • 구름많음대관령15.7℃
  • 맑음춘천19.9℃
  • 구름많음백령도18.7℃
  • 구름많음북강릉20.8℃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0.9℃
  • 구름많음서울21.4℃
  • 구름많음인천22.4℃
  • 구름많음원주20.5℃
  • 구름많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20.6℃
  • 흐림영월19.4℃
  • 구름많음충주20.0℃
  • 구름많음서산21.3℃
  • 구름많음울진21.2℃
  • 흐림청주19.8℃
  • 흐림대전20.3℃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19.8℃
  • 흐림상주17.1℃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군산20.1℃
  • 구름많음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2.8℃
  • 흐림울산21.6℃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1.5℃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5.0℃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3.3℃
  • 흐림홍성(예)19.8℃
  • 구름많음18.4℃
  • 구름많음제주23.7℃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많음성산24.0℃
  • 구름많음서귀포24.4℃
  • 맑음진주21.8℃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20.0℃
  • 구름많음이천19.4℃
  • 맑음인제19.4℃
  • 맑음홍천19.8℃
  • 구름많음태백15.5℃
  • 구름많음정선군19.7℃
  • 구름많음제천19.4℃
  • 흐림보은18.2℃
  • 구름많음천안19.5℃
  • 구름많음보령22.3℃
  • 구름많음부여18.8℃
  • 구름많음금산18.8℃
  • 흐림18.2℃
  • 구름많음부안22.5℃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20.8℃
  • 맑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3.4℃
  • 구름많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5.4℃
  • 맑음고흥25.0℃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0.3℃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0.0℃
  • 흐림의성19.3℃
  • 흐림구미19.5℃
  • 흐림영천21.7℃
  • 흐림경주시22.2℃
  • 맑음거창21.0℃
  • 구름많음합천22.2℃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2.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1.9℃
  • 맑음24.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시행

-1일부터 개정안 시행, 계약상대자 안전관리·재해예방 관련 의무 부여 -

-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 60%로 상향 고용효과·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공사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과 관련해 의무를 부여했으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또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였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한 뒤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가 안전인 만큼 공사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특수조건 개정에서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관급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계약 분쟁, 체불, 현장 안전관리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