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월)

  • 흐림속초24.6℃
  • 비28.4℃
  • 흐림철원27.0℃
  • 구름많음동두천26.8℃
  • 흐림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5.8℃
  • 흐림춘천28.5℃
  • 구름많음백령도22.3℃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강릉28.4℃
  • 구름많음동해26.1℃
  • 흐림서울27.8℃
  • 비인천26.2℃
  • 구름많음원주27.8℃
  • 구름많음울릉도25.5℃
  • 흐림수원28.1℃
  • 구름많음영월31.7℃
  • 구름많음충주30.5℃
  • 구름많음서산26.3℃
  • 구름많음울진25.5℃
  • 비청주28.0℃
  • 구름많음대전28.0℃
  • 구름많음추풍령28.7℃
  • 구름많음안동31.5℃
  • 구름많음상주30.9℃
  • 구름많음포항30.2℃
  • 구름많음군산29.5℃
  • 구름많음대구32.9℃
  • 구름많음전주29.9℃
  • 맑음울산31.4℃
  • 구름많음창원29.3℃
  • 구름많음광주28.9℃
  • 맑음부산28.5℃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목포29.0℃
  • 구름많음여수26.5℃
  • 박무흑산도24.1℃
  • 구름많음완도28.2℃
  • 구름많음고창29.8℃
  • 흐림순천26.5℃
  • 구름많음홍성(예)28.3℃
  • 흐림26.6℃
  • 맑음제주33.8℃
  • 구름많음고산26.2℃
  • 구름많음성산29.6℃
  • 흐림서귀포26.7℃
  • 구름많음진주28.1℃
  • 흐림강화25.3℃
  • 구름많음양평28.8℃
  • 구름많음이천29.6℃
  • 흐림인제29.1℃
  • 흐림홍천25.0℃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정선군27.7℃
  • 구름많음제천25.9℃
  • 흐림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6.9℃
  • 흐림보령27.4℃
  • 구름많음부여28.4℃
  • 구름많음금산29.1℃
  • 구름많음27.6℃
  • 구름많음부안29.5℃
  • 흐림임실26.6℃
  • 구름많음정읍29.7℃
  • 흐림남원28.5℃
  • 흐림장수25.6℃
  • 구름많음고창군29.8℃
  • 구름많음영광군28.5℃
  • 구름많음김해시30.5℃
  • 흐림순창군29.0℃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양산시30.0℃
  • 구름많음보성군27.1℃
  • 구름많음강진군28.9℃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7.3℃
  • 구름많음의령군29.6℃
  • 구름많음함양군29.7℃
  • 구름많음광양시28.4℃
  • 구름많음진도군27.5℃
  • 구름많음봉화27.8℃
  • 구름많음영주28.2℃
  • 구름많음문경29.4℃
  • 구름많음청송군31.9℃
  • 구름많음영덕28.7℃
  • 구름많음의성33.1℃
  • 구름많음구미30.8℃
  • 구름많음영천31.3℃
  • 구름많음경주시33.1℃
  • 흐림거창28.5℃
  • 흐림합천30.2℃
  • 구름많음밀양31.5℃
  • 구름많음산청27.5℃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남해27.8℃
  • 맑음29.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유감과 분노”… “시민 재산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유감과 분노”… “시민 재산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

성남시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성남시는 11월 10일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크기변환]신상진 성남시장(입장문).jpg

성남시에 따르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고, 재판부 또한 배임액 특정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수천억 원대의 시민 재산 피해를 확정지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결국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성남시는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민사소송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고,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외압이나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항소 포기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무부나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만을 대변한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