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수)

  •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31.3℃
  • 맑음철원32.0℃
  • 구름많음동두천30.2℃
  • 구름많음파주29.2℃
  • 구름많음대관령21.1℃
  • 구름많음춘천31.0℃
  • 맑음백령도24.8℃
  • 구름많음북강릉23.5℃
  • 구름많음강릉25.4℃
  • 구름많음동해24.6℃
  • 흐림서울31.1℃
  • 맑음인천28.4℃
  • 구름많음원주30.7℃
  • 비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30.1℃
  • 구름많음영월28.7℃
  • 구름많음충주28.6℃
  • 맑음서산30.2℃
  • 흐림울진23.4℃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대전26.2℃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3.4℃
  • 흐림상주23.2℃
  • 비포항20.9℃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대구22.4℃
  • 구름많음전주28.1℃
  • 비울산20.0℃
  • 비창원20.6℃
  • 흐림광주23.3℃
  • 비부산20.9℃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23.2℃
  • 흐림완도21.6℃
  • 구름많음고창26.5℃
  • 흐림순천21.8℃
  • 맑음홍성(예)28.9℃
  • 구름많음26.9℃
  • 흐림제주25.8℃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4.5℃
  • 비서귀포23.0℃
  • 흐림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6.8℃
  • 구름많음양평29.3℃
  • 구름많음이천29.1℃
  • 맑음인제28.4℃
  • 구름많음홍천30.8℃
  • 흐림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8.8℃
  • 구름많음제천26.4℃
  • 흐림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7.6℃
  • 맑음보령30.4℃
  • 구름많음부여27.0℃
  • 흐림금산26.4℃
  • 구름많음26.6℃
  • 구름많음부안27.2℃
  • 흐림임실25.3℃
  • 흐림정읍26.2℃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3.1℃
  • 흐림고창군25.6℃
  • 구름많음영광군25.2℃
  • 흐림김해시20.8℃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1.3℃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1.9℃
  • 흐림장흥21.6℃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2.1℃
  • 흐림의령군21.6℃
  • 흐림함양군22.0℃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1.8℃
  • 구름많음봉화24.2℃
  • 흐림영주25.1℃
  • 흐림문경24.2℃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19.2℃
  • 흐림의성23.6℃
  • 흐림구미23.9℃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0.1℃
  • 흐림거창22.7℃
  • 흐림합천22.8℃
  • 흐림밀양22.4℃
  • 흐림산청20.9℃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1.1℃
  • 흐림21.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지원 대폭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지원 대폭 확대

- 조례 개정 따라 안전·공익 목적 사업 보조금 제한 규정 예외 근거 마련돼 -

-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추가 모집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 등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공동주택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기존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근거가 마련되면서다.

 

조례 개정으로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안전·공익상 필요한 사업의 경우 준공 7년 경과 요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지원 제한, 보조금 수령 후 5년 재지원 제한, 단지당 최대지원액 등 기존 제약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번 소방 등 안전관련시설 지원 사업은 기존에 추진됐던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적용되던 재지원, 단지당 최대지원액 제한과 무관하게 단지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 관련 지원 항목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을 비롯해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시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등이다.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와 불연마감재 교체 등도 포함된다.

 

시는 이번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 추가 모집과 별도로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추가 모집한다.

시는 8월 중 추가 모집 공고로 신청 단지를 접수,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9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의 안전 관련 시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동주택 내 안전 강화뿐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에 대해서도 시가 지원해서 입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