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1 (일)

  • 흐림속초170.1℃
  • 흐림56.0℃
  • 흐림철원45.5℃
  • 흐림동두천45.7℃
  • 구름많음파주47.7℃
  • 흐림대관령81.9℃
  • 흐림춘천57.4℃
  • 흐림백령도25.3℃
  • 흐림북강릉172.4℃
  • 흐림강릉121.4℃
  • 흐림동해102.3℃
  • 구름많음서울71.7℃
  • 맑음인천50.4℃
  • 흐림원주60.6℃
  • 비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62.1℃
  • 흐림영월60.2℃
  • 흐림충주62.4℃
  • 구름많음서산64.4℃
  • 흐림울진111.3℃
  • 흐림청주38.4℃
  • 흐림대전61.2℃
  • 흐림추풍령32.6℃
  • 흐림안동0.0℃
  • 맑음상주46.1℃
  • 맑음포항44.1℃
  • 흐림군산41.4℃
  • 맑음대구17.0℃
  • 흐림전주39.3℃
  • 맑음울산35.6℃
  • 맑음창원58.4℃
  • 흐림광주20.9℃
  • 맑음부산36.3℃
  • 맑음통영42.2℃
  • 흐림목포11.5℃
  • 흐림여수35.8℃
  • 구름많음흑산도25.9℃
  • 구름많음완도22.9℃
  • 흐림고창26.5℃
  • 흐림순천31.0℃
  • 흐림홍성(예)52.5℃
  • 흐림20.0℃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많음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1.2℃
  • 맑음서귀포9.6℃
  • 맑음진주45.5℃
  • 흐림강화62.2℃
  • 흐림양평65.0℃
  • 흐림이천80.9℃
  • 흐림인제52.9℃
  • 흐림홍천70.3℃
  • 흐림태백83.0℃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93.1℃
  • 흐림보은49.6℃
  • 흐림천안51.7℃
  • 흐림보령40.5℃
  • 흐림부여47.8℃
  • 흐림금산54.0℃
  • 흐림48.3℃
  • 흐림부안30.6℃
  • 흐림임실26.2℃
  • 흐림정읍32.1℃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33.4℃
  • 흐림고창군20.9℃
  • 흐림영광군36.5℃
  • 맑음김해시39.3℃
  • 흐림순창군21.1℃
  • 맑음북창원50.8℃
  • 맑음양산시42.9℃
  • 흐림보성군40.8℃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35.2℃
  • 구름많음의령군36.8℃
  • 흐림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15.3℃
  • 흐림봉화49.3℃
  • 흐림영주121.7℃
  • 흐림문경102.1℃
  • 흐림청송군35.2℃
  • 구름많음영덕77.7℃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구미29.6℃
  • 맑음영천22.4℃
  • 구름많음경주시44.8℃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5.3℃
  • 맑음밀양62.0℃
  • 구름많음산청25.8℃
  • 맑음거제66.2℃
  • 구름많음남해73.5℃
  • 맑음3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도시 미관과 역사성, 시민 공감 담는 공공조형물 관리 체계 마련 –


[크기변환]김희영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거나 유지·관리가 소홀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립부터 심의·활용·보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대상 및 기준 명확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건립 절차 및 타당성 검토 ▲관리 책임 및 유지·보수 방안 ▲활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공공조형물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제도 등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는 공공성과 예술성, 지역성과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형물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동상·기념비 등 특정 인물 조형물의 경우, 시민 공감도와 역사적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도록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형물은 도시경관과의 조화, 접근성, 재료의 내구성, 관리 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설치 이후에도 정기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광 및 교육 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고려해, 공공조형물이 단지 설치에 그치지 않고 도시 문화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김희영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단순한 장식적 요소를 넘어 공공장소에서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단순히 형태뿐 아니라 장소, 환경, 관람객의 접근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조형물 에 도시는 메시지를 담고 시민의 자부심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용인시의 얼굴이 될 공공조형물이 제대로 된 가치와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며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형 환경을 만들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의 기반을 함께 다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