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속초12.8℃
  • 맑음11.1℃
  • 맑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14.6℃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6.2℃
  • 맑음인천18.2℃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2℃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3.0℃
  • 맑음안동12.7℃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4.9℃
  • 맑음군산16.2℃
  • 맑음대구13.8℃
  • 맑음전주16.4℃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4.7℃
  • 맑음광주16.7℃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6.6℃
  • 맑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7.1℃
  • 맑음13.4℃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2.6℃
  • 맑음이천13.2℃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2.9℃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5.3℃
  • 맑음금산13.7℃
  • 맑음14.9℃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4.3℃
  • 맑음정읍15.5℃
  • 맑음남원16.4℃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5.5℃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6.0℃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7.1℃
  • 맑음의령군14.9℃
  • 맑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1.0℃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12.5℃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3.7℃
  • 맑음영천13.5℃
  • 맑음경주시13.7℃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2.2℃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4.1℃
  • 맑음15.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족, 경험 미숙,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고령화된 소상공인 업계에 청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크기변환]241219 최병선 의원,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1).jpg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도가 청년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안 제4조), 창업 지원, 경영 컨설팅, 공간 제공, 판로 개척, 네트워킹 활성화 및 공동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5조).


또한, 도지사가 시·군 및 관련 기관과 청년 소상공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하였으며(안 제6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7조).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화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혁신적인 접근으로 기존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선 의원은 “청년 소상공인은 단순히 자영업의 한 축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미래를 이끌 혁신적인 주체”라며,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경기도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 379회 7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