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1 (일)

  • 흐림속초18.2℃
  • 흐림21.6℃
  • 흐림철원19.4℃
  • 흐림동두천20.3℃
  • 흐림파주20.0℃
  • 흐림대관령14.1℃
  • 흐림춘천19.9℃
  • 흐림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7.7℃
  • 흐림강릉18.1℃
  • 흐림동해18.2℃
  • 흐림서울20.3℃
  • 구름많음인천20.4℃
  • 흐림원주18.9℃
  • 비울릉도20.3℃
  • 구름많음수원19.4℃
  • 흐림영월18.6℃
  • 흐림충주19.8℃
  • 흐림서산20.1℃
  • 흐림울진20.0℃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19.9℃
  • 맑음추풍령18.9℃
  • 구름많음안동20.3℃
  • 구름많음상주20.4℃
  • 흐림포항23.8℃
  • 흐림군산20.2℃
  • 구름많음대구23.2℃
  • 흐림전주20.3℃
  • 맑음울산21.9℃
  • 맑음창원22.8℃
  • 구름많음광주21.8℃
  • 맑음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1.2℃
  • 흐림여수22.5℃
  • 흐림흑산도21.4℃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1.0℃
  • 흐림순천20.4℃
  • 흐림홍성(예)20.5℃
  • 흐림19.8℃
  • 구름많음제주22.1℃
  • 구름많음고산20.6℃
  • 구름많음성산20.8℃
  • 구름많음서귀포22.0℃
  • 맑음진주19.3℃
  • 흐림강화20.5℃
  • 흐림양평20.1℃
  • 구름많음이천19.7℃
  • 흐림인제18.3℃
  • 흐림홍천20.1℃
  • 흐림태백16.5℃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8.3℃
  • 흐림보은19.0℃
  • 흐림천안19.9℃
  • 흐림보령19.3℃
  • 흐림부여20.3℃
  • 흐림금산19.3℃
  • 흐림19.5℃
  • 흐림부안20.6℃
  • 흐림임실19.7℃
  • 흐림정읍20.6℃
  • 흐림남원20.5℃
  • 흐림장수18.5℃
  • 흐림고창군20.9℃
  • 흐림영광군21.1℃
  • 맑음김해시21.1℃
  • 흐림순창군21.1℃
  • 맑음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3.2℃
  • 흐림보성군22.6℃
  • 흐림강진군21.7℃
  • 흐림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1.3℃
  • 흐림고흥22.2℃
  • 구름많음의령군22.3℃
  • 흐림함양군21.8℃
  • 구름많음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7.4℃
  • 흐림영주20.1℃
  • 구름많음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20.5℃
  • 구름많음의성21.4℃
  • 구름많음구미21.9℃
  • 흐림영천22.3℃
  • 맑음경주시23.5℃
  • 흐림거창20.8℃
  • 흐림합천21.9℃
  • 맑음밀양21.5℃
  • 흐림산청22.9℃
  • 구름많음거제21.5℃
  • 흐림남해23.1℃
  • 맑음21.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부담 감경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크기변환]3 평택시청 전경.jpg

이에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 요율을 50% 인하하여 산출한 감면액을 11월부터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해당 기간 내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며,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부과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은 시 공유재산을 임대해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질의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