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1 (일)

  • 흐림속초170.1℃
  • 흐림56.0℃
  • 흐림철원45.5℃
  • 흐림동두천45.7℃
  • 구름많음파주47.7℃
  • 흐림대관령81.9℃
  • 흐림춘천57.4℃
  • 흐림백령도25.3℃
  • 흐림북강릉172.4℃
  • 흐림강릉121.4℃
  • 흐림동해102.3℃
  • 구름많음서울71.7℃
  • 맑음인천50.4℃
  • 흐림원주60.6℃
  • 비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62.1℃
  • 흐림영월60.2℃
  • 흐림충주62.4℃
  • 구름많음서산64.4℃
  • 흐림울진111.3℃
  • 흐림청주38.4℃
  • 흐림대전61.2℃
  • 흐림추풍령32.6℃
  • 흐림안동0.0℃
  • 맑음상주46.1℃
  • 맑음포항44.1℃
  • 흐림군산41.4℃
  • 맑음대구17.0℃
  • 흐림전주39.3℃
  • 맑음울산35.6℃
  • 맑음창원58.4℃
  • 흐림광주20.9℃
  • 맑음부산36.3℃
  • 맑음통영42.2℃
  • 흐림목포11.5℃
  • 흐림여수35.8℃
  • 구름많음흑산도25.9℃
  • 구름많음완도22.9℃
  • 흐림고창26.5℃
  • 흐림순천31.0℃
  • 흐림홍성(예)52.5℃
  • 흐림20.0℃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많음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1.2℃
  • 맑음서귀포9.6℃
  • 맑음진주45.5℃
  • 흐림강화62.2℃
  • 흐림양평65.0℃
  • 흐림이천80.9℃
  • 흐림인제52.9℃
  • 흐림홍천70.3℃
  • 흐림태백83.0℃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93.1℃
  • 흐림보은49.6℃
  • 흐림천안51.7℃
  • 흐림보령40.5℃
  • 흐림부여47.8℃
  • 흐림금산54.0℃
  • 흐림48.3℃
  • 흐림부안30.6℃
  • 흐림임실26.2℃
  • 흐림정읍32.1℃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33.4℃
  • 흐림고창군20.9℃
  • 흐림영광군36.5℃
  • 맑음김해시39.3℃
  • 흐림순창군21.1℃
  • 맑음북창원50.8℃
  • 맑음양산시42.9℃
  • 흐림보성군40.8℃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35.2℃
  • 구름많음의령군36.8℃
  • 흐림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15.3℃
  • 흐림봉화49.3℃
  • 흐림영주121.7℃
  • 흐림문경102.1℃
  • 흐림청송군35.2℃
  • 구름많음영덕77.7℃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구미29.6℃
  • 맑음영천22.4℃
  • 구름많음경주시44.8℃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5.3℃
  • 맑음밀양62.0℃
  • 구름많음산청25.8℃
  • 맑음거제66.2℃
  • 구름많음남해73.5℃
  • 맑음3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소방서 길영관서장, “신속한 소화기 사용, 대형화재 막았다”... 용인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중요성 강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소방서 길영관서장, “신속한 소화기 사용, 대형화재 막았다”... 용인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중요성 강조

○ 소화기·화재감지기 설치, 초기 화재피해 예방에 큰 효과

신속한 소화기 사용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 용인소방서는 최근 시민들의 소화기 활용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를 소개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 15일, 처인구 남사읍에서는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는 전신주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차량에 비치해 두었던 소화기를 꺼내 화재를 진압했다. 

 

불이 옆 식당으로 옮겨 붙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시민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상황은 조기에 수습됐다.

 

용인휴게소 식당 주방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냉장고에서 불이 나자 식당을 찾은 고객이 곧바로 주변에 설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을 잡았다. 초기 진화에 성공하면서 인명 피해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 역시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처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초기에 위험을 알리고 불길을 확산 전에 차단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024. 1. 1. 시행)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층마다 소화기 1개 이상,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생명을 지키는 ‘작은 소방관’”이라며 “시민들께서 가정과 차량에 반드시 설치·비치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