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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신갈2지구’ 사업 대상지 용도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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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신갈2지구’ 사업 대상지 용도변경 검토

- 주민제안으로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안 접수돼 의회 의견 청취 -

- 20일 열린 ‘제301회 제2차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4월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예정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신갈2지구’ 사업 대상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일 ‘제301회 제2차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주민 제안으로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갈2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고,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같은 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용인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이뤄진 변경안에는 사업대상지의 용도인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갈2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기흥구 신갈동 127-20번지 일원에 최고 층수 24층, 26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진행 중인 도시계획으로, 총 면적 2만 750㎡다. 공동주택용지는 1만 2849㎡, 기반시설용지는 7901㎡로 계획됐다.

 

변경안을 심사한 용인시의회는 ▲용구대로에서 사업대상지 진출입 구간 교통혼잡과 사고예방을 위한 가감속 차선 설치 ▲주변 아파트 주민 피해 최소화 ▲아파트 단지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확보 ▲공공기여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공공기여를 위한 무리한 토지이용계획 지양 ▲공공기여금을 필요성 높은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 ▲어린이 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시 관계자는 “신갈2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됐고, 절차에 따라 용인시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며 “용도변경계획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돼 시는 4월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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