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토)

  • 흐림속초18.4℃
  • 흐림21.9℃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1.1℃
  • 맑음파주20.2℃
  • 흐림대관령14.8℃
  • 흐림춘천20.0℃
  • 맑음백령도18.3℃
  • 흐림북강릉17.8℃
  • 흐림강릉18.0℃
  • 흐림동해18.9℃
  • 흐림서울20.7℃
  • 흐림인천20.9℃
  • 흐림원주19.5℃
  • 구름많음울릉도20.0℃
  • 흐림수원20.3℃
  • 흐림영월19.2℃
  • 흐림충주19.8℃
  • 흐림서산20.1℃
  • 흐림울진20.2℃
  • 비청주20.2℃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19.7℃
  • 흐림안동21.7℃
  • 흐림상주21.1℃
  • 흐림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0.9℃
  • 맑음대구24.2℃
  • 흐림전주21.1℃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2.9℃
  • 흐림광주22.1℃
  • 맑음부산23.2℃
  • 맑음통영22.3℃
  • 구름많음목포21.0℃
  • 구름많음여수22.4℃
  • 구름많음흑산도21.2℃
  • 흐림완도21.9℃
  • 흐림고창21.6℃
  • 흐림순천21.3℃
  • 비홍성(예)20.2℃
  • 흐림19.7℃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고산21.0℃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2.5℃
  • 맑음진주23.2℃
  • 흐림강화21.6℃
  • 흐림양평20.8℃
  • 흐림이천20.5℃
  • 흐림인제18.7℃
  • 흐림홍천20.2℃
  • 흐림태백17.3℃
  • 흐림정선군17.8℃
  • 흐림제천19.0℃
  • 흐림보은19.7℃
  • 흐림천안20.1℃
  • 구름많음보령19.5℃
  • 구름많음부여21.0℃
  • 흐림금산20.8℃
  • 흐림20.4℃
  • 구름많음부안21.0℃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2℃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9.5℃
  • 흐림고창군21.4℃
  • 흐림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1.4℃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5℃
  • 흐림해남21.3℃
  • 구름많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1.7℃
  • 구름많음광양시22.2℃
  • 흐림진도군21.1℃
  • 흐림봉화19.6℃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0.7℃
  • 흐림청송군22.4℃
  • 맑음영덕22.6℃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3.3℃
  • 맑음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5.4℃
  • 흐림거창21.1℃
  • 맑음합천23.4℃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3.1℃
  • 구름많음거제22.2℃
  • 구름많음남해23.4℃
  • 맑음23.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정

예방·지원 중심의 공무원 정신건강관리 관리 체계 구축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24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첫 사례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감정 소진, 조직 내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장(2024).JPG

그동안 공직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거나 고충 처리 절차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원시는 조례 제정으로 예방과 지원 중심의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기적인 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 행위 대응 ▲관련 기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수원시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마음건강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직자들이 일상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신뢰의 기초”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조직의 건강함이 시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