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수)

  • 구름많음속초23.4℃
  • 맑음31.8℃
  • 맑음철원32.1℃
  • 구름많음동두천30.3℃
  • 흐림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0.9℃
  • 맑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2.6℃
  • 흐림서울30.6℃
  • 구름많음인천28.2℃
  • 맑음원주30.0℃
  • 비울릉도21.6℃
  • 맑음수원30.2℃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많음충주28.4℃
  • 맑음서산30.0℃
  • 흐림울진23.6℃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6.6℃
  • 흐림추풍령22.1℃
  • 흐림안동23.6℃
  • 흐림상주23.5℃
  • 비포항20.1℃
  • 구름많음군산27.2℃
  • 흐림대구21.9℃
  • 구름많음전주27.7℃
  • 비울산19.6℃
  • 흐림창원21.5℃
  • 흐림광주24.7℃
  • 비부산20.7℃
  • 흐림통영20.8℃
  • 흐림목포22.6℃
  • 흐림여수21.5℃
  • 구름많음흑산도23.1℃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27.1℃
  • 흐림순천20.8℃
  • 맑음홍성(예)29.3℃
  • 구름많음27.5℃
  • 흐림제주27.0℃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3.8℃
  • 비서귀포23.1℃
  • 흐림진주21.2℃
  • 구름많음강화26.0℃
  • 구름많음양평29.3℃
  • 맑음이천29.6℃
  • 맑음인제27.1℃
  • 구름많음홍천30.8℃
  • 구름많음태백22.4℃
  • 구름많음정선군27.2℃
  • 맑음제천26.9℃
  • 구름많음보은24.5℃
  • 맑음천안27.7℃
  • 맑음보령29.5℃
  • 맑음부여27.4℃
  • 구름많음금산26.2℃
  • 구름많음26.6℃
  • 구름많음부안27.6℃
  • 흐림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8.1℃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고창군26.5℃
  • 흐림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0.9℃
  • 흐림순창군24.6℃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1.4℃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1.7℃
  • 흐림장흥22.1℃
  • 흐림해남21.6℃
  • 흐림고흥22.9℃
  • 흐림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2.2℃
  • 흐림진도군21.5℃
  • 구름많음봉화24.0℃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문경25.2℃
  • 흐림청송군21.7℃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2.3℃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1.5℃
  • 흐림경주시20.0℃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2.4℃
  • 흐림밀양22.4℃
  • 흐림산청21.1℃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1.2℃
  • 비22.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적극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적극 대응

-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 실시, 견인 유예 시간 변경 등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유예 시간을 변경한다.

현행 견인 유예 시간은 ▲횡단보도 3m, 승강장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소방시설 반경 5m, 차도 및 자전거도로, 보도 중앙 건물 상가 등의 진출입로는 1시간 유예 구역으로, 그 외 구역은 2시간 유예 구역으로 나누었다.

[크기변환]1. 이천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적극 대응.png

그러나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편을 겪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불편 민원을 더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1시간 유예 구역을 즉시 견인 구역으로, 2시간 유예 구역을 1시간 유예 구역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즉시 견인 구역은 ▲횡단보도 좌우 5m 일대(보도 포함), 교차로 모퉁이 5m, 소방시설 반경 5m,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좌우 5m 및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며, 이는 보행자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이다. 그 외 구역은 1시간 유예 구역으로 단속 후 1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가 완료되면 견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천시는 지난 7월 14일부터 2주간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을 했으며, 총 101대의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8월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며,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이용자의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 차량등록과 주차지도팀 ☎031-644-2444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