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속초16.0℃
  • 맑음24.9℃
  • 맑음철원25.1℃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15.9℃
  • 맑음춘천25.6℃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5.6℃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2.8℃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24.6℃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울진14.8℃
  • 구름많음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16.1℃
  • 구름많음군산19.7℃
  • 맑음대구20.6℃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울산16.9℃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21.3℃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2.2℃
  • 구름많음홍성(예)25.3℃
  • 맑음22.6℃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2.9℃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24.7℃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5.4℃
  • 맑음태백18.5℃
  • 맑음정선군26.3℃
  • 맑음제천23.9℃
  • 맑음보은22.7℃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1.3℃
  • 구름많음부여24.8℃
  • 구름많음금산22.8℃
  • 맑음24.1℃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3.6℃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1.2℃
  • 맑음해남21.0℃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2.4℃
  • 구름많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2.6℃
  • 맑음문경22.3℃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15.8℃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19.7℃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2.7℃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0.9℃
  • 맑음22.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제정

갑질행위 근절을 통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능률 향상을 기대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2월 16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발생하는 갑질행위에 대한 처리절차와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이다.

[크기변환]20241216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79).JPG

주요내용으로는 ▲갑질 근절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신고 및 지원센터의 설치 ▲실태조사 ▲신고자 보호 ▲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보장 ▲직장교육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경애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갑질행위는 직장 내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용납받지 못할 일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자들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건강한 공직문화 풍토가 조성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능률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