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1 (월)

  • 흐림속초26.1℃
  • 흐림26.8℃
  • 흐림철원25.7℃
  • 흐림동두천25.2℃
  • 흐림파주25.2℃
  • 흐림대관령22.2℃
  • 흐림춘천27.0℃
  • 구름많음백령도20.3℃
  • 구름많음북강릉26.1℃
  • 구름많음강릉28.4℃
  • 흐림동해27.1℃
  • 흐림서울26.3℃
  • 흐림인천23.7℃
  • 흐림원주28.3℃
  • 구름많음울릉도24.4℃
  • 흐림수원26.5℃
  • 구름많음영월27.8℃
  • 흐림충주28.7℃
  • 흐림서산26.1℃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청주28.7℃
  • 흐림대전29.5℃
  • 구름많음추풍령28.2℃
  • 구름많음안동29.1℃
  • 구름많음상주29.1℃
  • 구름많음포항29.2℃
  • 구름많음군산27.2℃
  • 구름많음대구30.6℃
  • 구름많음전주30.3℃
  • 구름많음울산26.1℃
  • 구름많음창원26.8℃
  • 구름많음광주29.3℃
  • 구름많음부산26.0℃
  • 흐림통영26.0℃
  • 구름많음목포27.9℃
  • 흐림여수25.7℃
  • 흐림흑산도21.8℃
  • 흐림완도27.7℃
  • 구름많음고창30.1℃
  • 구름많음순천26.6℃
  • 흐림홍성(예)26.7℃
  • 흐림28.2℃
  • 흐림제주22.0℃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1.1℃
  • 비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28.6℃
  • 흐림강화23.4℃
  • 흐림양평27.8℃
  • 구름많음이천27.7℃
  • 흐림인제25.0℃
  • 흐림홍천27.4℃
  • 구름많음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7.5℃
  • 흐림제천26.6℃
  • 구름많음보은28.0℃
  • 흐림천안27.5℃
  • 흐림보령27.0℃
  • 흐림부여28.0℃
  • 흐림금산28.4℃
  • 구름많음27.8℃
  • 구름많음부안27.3℃
  • 구름많음임실28.6℃
  • 흐림정읍30.7℃
  • 구름많음남원30.3℃
  • 구름많음장수27.0℃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29.3℃
  • 구름많음김해시28.0℃
  • 맑음순창군29.7℃
  • 맑음북창원28.8℃
  • 구름많음양산시30.5℃
  • 구름많음보성군28.0℃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장흥26.9℃
  • 흐림해남27.2℃
  • 구름많음고흥27.6℃
  • 구름많음의령군30.7℃
  • 구름많음함양군30.5℃
  • 구름많음광양시28.0℃
  • 흐림진도군24.8℃
  • 구름많음봉화27.7℃
  • 구름많음영주28.2℃
  • 구름많음문경28.8℃
  • 구름많음청송군29.5℃
  • 구름많음영덕28.3℃
  • 흐림의성30.9℃
  • 구름많음구미30.6℃
  • 구름많음영천29.7℃
  • 맑음경주시31.6℃
  • 맑음거창29.3℃
  • 맑음합천30.1℃
  • 맑음밀양31.8℃
  • 맑음산청28.9℃
  • 구름많음거제27.7℃
  • 흐림남해26.2℃
  • 구름많음28.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 농업회사법인 설립해 농지취득 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 면제받아
- 모집 총책 6년, 공범 각 2년 및 1년 6월 징역형 확정. 법인 2천만 원 벌금형
○ 도, 2020년 취득세 감면 37개 농업회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경기도청.jpg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어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편취했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한 것이다. A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사건 법인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포탈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인 농업회사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을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나 그 직후에 수십 명에게 쪼개어 수십 배의 가격으로 되팔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한 지방세 탈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