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수)

  • 맑음속초23.1℃
  • 맑음31.2℃
  • 맑음철원31.0℃
  • 구름많음동두천28.6℃
  • 흐림파주24.8℃
  • 구름많음대관령20.2℃
  • 맑음춘천31.5℃
  • 맑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22.7℃
  • 맑음강릉23.6℃
  • 구름많음동해23.8℃
  • 소나기서울29.1℃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30.7℃
  • 비울릉도21.5℃
  • 맑음수원29.9℃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8.2℃
  • 맑음서산30.3℃
  • 흐림울진21.2℃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5.5℃
  • 흐림추풍령21.6℃
  • 흐림안동24.3℃
  • 흐림상주23.3℃
  • 비포항19.8℃
  • 맑음군산27.4℃
  • 흐림대구21.6℃
  • 구름많음전주27.4℃
  • 비울산19.4℃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6.0℃
  • 비부산21.3℃
  • 흐림통영21.0℃
  • 흐림목포22.5℃
  • 비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22.3℃
  • 흐림완도22.2℃
  • 구름많음고창26.9℃
  • 흐림순천20.9℃
  • 맑음홍성(예)28.9℃
  • 맑음27.4℃
  • 비제주25.4℃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2.9℃
  • 흐림진주21.6℃
  • 구름많음강화26.7℃
  • 맑음양평29.4℃
  • 맑음이천29.9℃
  • 맑음인제26.4℃
  • 구름많음홍천30.5℃
  • 구름많음태백21.2℃
  • 맑음정선군27.3℃
  • 맑음제천26.5℃
  • 구름많음보은24.3℃
  • 맑음천안27.6℃
  • 맑음보령27.9℃
  • 맑음부여27.3℃
  • 흐림금산25.1℃
  • 맑음26.5℃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임실25.4℃
  • 흐림정읍26.8℃
  • 구름많음남원24.6℃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24.9℃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2.5℃
  • 흐림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2.1℃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1.6℃
  • 흐림광양시21.1℃
  • 흐림진도군22.6℃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5.5℃
  • 구름많음문경25.3℃
  • 흐림청송군21.2℃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1.4℃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1.4℃
  • 흐림경주시19.4℃
  • 흐림거창22.0℃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0.7℃
  • 흐림남해20.6℃
  • 흐림21.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시흥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시흥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

-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8월 한 달간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크기변환]보도자료1 주민세 납부 안내 포스터.jpg

주민세(개인분)는 각 세대주에게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이,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되며, 기본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연면적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가산된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8월 11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위택스나 우편ㆍ팩스 등으로 직접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한 청렴한 세무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개인분(031-310-2089)ㆍ사업소분(031-310-3976)]로 연락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