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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유재광 의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시미래위원회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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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유재광 의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시미래위원회 원안 가결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의 성장관리계획과 연구개발 중심 산업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크기변환]2.유재광_의원.jpg

첫째,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국·공유지에 도로계획선을 기준으로 조성되는 통행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도로 지정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여서 행정 절차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의 유연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연구소는 기존보다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져, 연구시설 유치와 연구개발 관련 기업들의 입지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계획된 도로 조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연구개발 관련 업종의 유치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수원의 미래 도시 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4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수원시의 도시계획과 연구개발 기반 강화에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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