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속초4.4℃
  • 박무-1.1℃
  • 맑음철원-1.3℃
  • 구름많음동두천-0.3℃
  • 구름많음파주-1.0℃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7℃
  • 박무백령도2.8℃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5.5℃
  • 맑음동해4.4℃
  • 박무서울2.7℃
  • 박무인천2.9℃
  • 맑음원주1.1℃
  • 구름많음울릉도6.6℃
  • 박무수원1.5℃
  • 맑음영월-0.9℃
  • 흐림충주0.1℃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4.0℃
  • 박무청주2.4℃
  • 박무대전1.9℃
  • 맑음추풍령0.2℃
  • 박무안동1.1℃
  • 맑음상주1.7℃
  • 연무포항6.2℃
  • 맑음군산1.1℃
  • 박무대구3.8℃
  • 박무전주2.9℃
  • 연무울산6.4℃
  • 연무창원7.0℃
  • 박무광주4.1℃
  • 맑음부산8.6℃
  • 맑음통영5.8℃
  • 박무목포3.3℃
  • 연무여수6.8℃
  • 맑음흑산도5.4℃
  • 맑음완도5.0℃
  • 구름많음고창0.2℃
  • 흐림순천2.8℃
  • 맑음홍성(예)-0.3℃
  • 맑음0.0℃
  • 구름많음제주7.5℃
  • 구름많음고산7.2℃
  • 구름많음성산7.1℃
  • 박무서귀포9.7℃
  • 맑음진주4.5℃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1.7℃
  • 흐림홍천-0.7℃
  • 맑음태백-1.3℃
  • 흐림정선군-2.0℃
  • 맑음제천-0.6℃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0.8℃
  • 흐림금산-0.5℃
  • 구름많음0.6℃
  • 맑음부안1.7℃
  • 구름많음임실0.2℃
  • 구름많음정읍1.2℃
  • 구름많음남원1.4℃
  • 구름많음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0.8℃
  • 구름많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3.2℃
  • 구름많음장흥3.6℃
  • 맑음해남2.3℃
  • 맑음고흥1.1℃
  • 구름많음의령군1.7℃
  • 구름많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6.8℃
  • 구름많음진도군5.0℃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2.6℃
  • 흐림청송군-0.4℃
  • 구름많음영덕4.8℃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2.8℃
  • 구름많음영천1.6℃
  • 구름많음경주시5.3℃
  • 구름많음거창-0.1℃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5.5℃
  • 구름많음산청1.2℃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6.4℃
  • 박무6.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월),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담당관에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9항 제3호에 따라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 사무 지도’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이 시·군 자치법규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무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크기변환]241113 이성호 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jpg

또한, 이성호 의원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일산대교 관련하여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소송, 즉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합하여 1, 2, 3심 심급별 총 19건 중에서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고 전부 패소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 진행 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4건의 결과가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온 것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타당한 상고이유도 없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법무담당관이 항소 및 상고여부 검토 및 결정에 대해서 사업소관 부서 책임자에게 결정권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재차 지적했고, 항소 및 상고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담당 실‧국장이 항소 및 상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법무담당관에게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