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2.6℃
  • 박무-5.4℃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4.3℃
  • 맑음대관령-0.6℃
  • 흐림춘천-3.3℃
  • 흐림백령도7.1℃
  • 구름조금북강릉1.7℃
  • 맑음강릉2.2℃
  • 구름많음동해3.0℃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4.0℃
  • 구름조금울릉도10.9℃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6.2℃
  • 맑음충주-3.3℃
  • 흐림서산-1.6℃
  • 구름많음울진7.6℃
  • 구름많음청주0.5℃
  • 구름많음대전-1.1℃
  • 구름조금추풍령-5.0℃
  • 안개안동-4.6℃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3.4℃
  • 흐림군산1.1℃
  • 맑음대구-2.2℃
  • 구름많음전주3.5℃
  • 맑음울산3.7℃
  • 구름많음창원4.0℃
  • 구름많음광주3.7℃
  • 구름조금부산9.9℃
  • 흐림통영4.8℃
  • 흐림목포5.5℃
  • 흐림여수6.5℃
  • 흐림흑산도10.5℃
  • 구름많음완도4.6℃
  • 흐림고창4.4℃
  • 흐림순천-1.8℃
  • 박무홍성(예)-1.8℃
  • 흐림-2.4℃
  • 구름조금제주7.9℃
  • 흐림고산14.8℃
  • 구름많음성산12.7℃
  • 구름많음서귀포14.0℃
  • 흐림진주-0.5℃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3.6℃
  • 흐림이천-5.0℃
  • 맑음인제-3.7℃
  • 맑음홍천-4.0℃
  • 구름조금태백-2.8℃
  • 맑음정선군-6.4℃
  • 흐림제천-6.0℃
  • 구름조금보은-4.2℃
  • 흐림천안-2.5℃
  • 흐림보령3.3℃
  • 흐림부여-1.0℃
  • 맑음금산-4.2℃
  • 흐림-1.1℃
  • 흐림부안2.6℃
  • 흐림임실-2.7℃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4.2℃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4.3℃
  • 맑음김해시2.4℃
  • 흐림순창군-2.2℃
  • 흐림북창원2.6℃
  • 맑음양산시1.0℃
  • 흐림보성군2.0℃
  • 흐림강진군2.1℃
  • 흐림장흥1.0℃
  • 흐림해남4.7℃
  • 흐림고흥2.4℃
  • 흐림의령군-3.5℃
  • 맑음함양군-5.4℃
  • 흐림광양시4.9℃
  • 흐림진도군6.9℃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4.3℃
  • 구름조금청송군-7.6℃
  • 구름조금영덕2.4℃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2.2℃
  • 맑음산청-4.6℃
  • 구름많음거제3.3℃
  • 흐림남해4.1℃
  • 구름조금-0.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만 2870건에 대해 총 32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된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는 경우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