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속초10.8℃
  • 맑음15.7℃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6.1℃
  • 맑음파주10.5℃
  • 맑음대관령15.8℃
  • 맑음춘천16.5℃
  • 흐림백령도8.4℃
  • 박무북강릉13.9℃
  • 맑음강릉14.9℃
  • 맑음동해13.2℃
  • 연무서울15.2℃
  • 박무인천11.0℃
  • 맑음원주16.4℃
  • 박무울릉도15.2℃
  • 연무수원14.6℃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4.7℃
  • 연무청주17.8℃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8.7℃
  • 연무안동18.0℃
  • 맑음상주19.8℃
  • 연무포항19.9℃
  • 맑음군산17.6℃
  • 연무대구20.7℃
  • 맑음전주19.8℃
  • 연무울산20.7℃
  • 구름많음창원20.4℃
  • 연무광주18.8℃
  • 연무부산21.2℃
  • 구름많음통영17.1℃
  • 맑음목포16.8℃
  • 연무여수18.3℃
  • 맑음흑산도14.4℃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19.3℃
  • 맑음순천19.4℃
  • 맑음홍성(예)16.3℃
  • 맑음16.4℃
  • 구름많음제주19.8℃
  • 맑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0.3℃
  • 맑음진주20.3℃
  • 흐림강화8.9℃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7.0℃
  • 맑음홍천16.8℃
  • 맑음태백16.2℃
  • 맑음정선군17.4℃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6.5℃
  • 맑음보령16.4℃
  • 맑음부여18.1℃
  • 맑음금산19.3℃
  • 맑음17.3℃
  • 맑음부안19.4℃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19.7℃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9.3℃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18.4℃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1.5℃
  • 맑음보성군21.3℃
  • 맑음강진군21.6℃
  • 맑음장흥21.9℃
  • 맑음해남18.8℃
  • 구름많음고흥21.3℃
  • 맑음의령군19.8℃
  • 맑음함양군20.9℃
  • 맑음광양시22.2℃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7.7℃
  • 맑음영주18.4℃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18.2℃
  • 맑음영덕21.4℃
  • 맑음의성19.3℃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19.7℃
  • 맑음경주시21.1℃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1.0℃
  • 맑음산청21.8℃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남해19.3℃
  • 연무21.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특수교사 1심 선고 관련 경기도교육감 입장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특수교사 1심 선고 관련 경기도교육감 입장문

유명 웹툰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특수학급 선생님의 1심 판결이 유죄(선고유예)로 나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크기변환]photo_2024-02-01_13-30-40.jpg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립니다.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크기변환]photo_2024-02-01_13-35-02.jpg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생님‧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