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속초8.8℃
  • 비 또는 눈0.5℃
  • 흐림철원1.8℃
  • 흐림동두천3.5℃
  • 흐림파주3.0℃
  • 흐림대관령1.5℃
  • 흐림춘천1.4℃
  • 맑음백령도8.3℃
  • 흐림북강릉9.1℃
  • 구름많음강릉9.5℃
  • 흐림동해10.2℃
  • 비서울3.8℃
  • 흐림인천5.7℃
  • 흐림원주2.4℃
  • 흐림울릉도7.9℃
  • 비수원5.6℃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8.6℃
  • 구름많음울진11.5℃
  • 흐림청주7.5℃
  • 흐림대전7.8℃
  • 흐림추풍령3.4℃
  • 흐림안동4.7℃
  • 흐림상주3.0℃
  • 흐림포항8.5℃
  • 흐림군산8.2℃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전주9.4℃
  • 구름조금울산11.2℃
  • 구름많음창원10.5℃
  • 흐림광주10.1℃
  • 구름많음부산12.6℃
  • 구름많음통영11.2℃
  • 흐림목포9.8℃
  • 흐림여수9.1℃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9.9℃
  • 흐림고창10.0℃
  • 구름많음순천10.9℃
  • 흐림홍성(예)9.0℃
  • 흐림5.6℃
  • 구름조금제주16.3℃
  • 구름많음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6.2℃
  • 구름많음진주8.9℃
  • 흐림강화5.5℃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2.4℃
  • 흐림인제2.4℃
  • 흐림홍천1.4℃
  • 흐림태백3.0℃
  • 흐림정선군2.0℃
  • 흐림제천3.4℃
  • 흐림보은4.4℃
  • 흐림천안6.5℃
  • 흐림보령9.5℃
  • 흐림부여6.7℃
  • 흐림금산8.0℃
  • 흐림6.5℃
  • 흐림부안8.9℃
  • 흐림임실8.4℃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7.1℃
  • 흐림장수7.7℃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9.5℃
  • 구름조금김해시11.7℃
  • 흐림순창군7.3℃
  • 구름많음북창원11.0℃
  • 구름조금양산시12.1℃
  • 흐림보성군9.1℃
  • 흐림강진군9.7℃
  • 흐림장흥9.8℃
  • 구름많음해남12.7℃
  • 흐림고흥10.1℃
  • 구름많음의령군8.8℃
  • 구름많음함양군6.7℃
  • 구름많음광양시10.4℃
  • 구름많음진도군12.6℃
  • 흐림봉화3.6℃
  • 흐림영주3.5℃
  • 흐림문경3.7℃
  • 흐림청송군4.1℃
  • 구름조금영덕9.8℃
  • 흐림의성5.0℃
  • 흐림구미5.5℃
  • 흐림영천5.1℃
  • 흐림경주시7.1℃
  • 흐림거창2.5℃
  • 흐림합천7.2℃
  • 흐림밀양8.1℃
  • 구름많음산청9.7℃
  • 구름많음거제10.8℃
  • 구름많음남해7.9℃
  • 구름조금12.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피해 예방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피해 예방 강화

- 시민의 피해 예방 위해 피해사례집 발간하고, 시 홈페이지에 사업 현황·행정절차 공개 -

- 대법원 판결과 판례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법령 위반 여부 점검 -

- 민간임대주택 광고 내용 사실성과 관계법령 검토해 투자자 모집 적정성도 재검토 -

[크기변환]2. ‘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 내 민간임대주택 투자자모집 피해사례.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판례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자와 모집단체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시행자 및 모집단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의 사실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자모집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령 검토와 함께 시민에게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게시판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진행사항, 용도지역, 사업위치 등의 정보를 공개 중이다.

또, 피해예방 안내문과 유의사항도 지속적으로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민간임대주택사업과 행정절차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시청 민원여권과와 각 구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볼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와 열람이 가능도록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에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등의 가입계약은 사인 간 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인허가 여부와 법적 근거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투자에 앞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