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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16일부터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합동 특별점검 “직원 징계 관련 성역 없는 사실관계 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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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16일부터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합동 특별점검 “직원 징계 관련 성역 없는 사실관계 규명할 것”

○ 7.16.(목)부터 감사위원회와 합동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특별점검 실시
- 인사위원 증원, 소명기회 보장 여부 등 주요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인력 운영·하반기 주요사업 추진도 점

경기도가 인사위원회 운영과 직원 징계 절차로 논란이 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해 16일부터 합동특별점검에 나선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에 대한 괴롭힘과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직원 11명을 무더기 징계했는데, 의결 과정에 대한 인사위원회와 직원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김상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센터 전체 직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놓고 절차의 공정성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어느 쪽도 예단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성역 없이 규명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합동특별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부서인 자치행정과와 경기도감사위원회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점검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점검에는 도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노무사도 함께 참여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징계 과정에서 방어권과 소명기회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았는지를 전문가 시각에서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노무사의 참여로 점검의 독립성과 객관성도 함께 확보한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 위탁기관 인사·고충처리 전반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인사위원회 의결 직전에 이뤄진 인사위원 추가 위촉의 경위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또,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소명기회 보장 여부 등 절차 전반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 2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함께 실시한 지도점검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대규모 징계로 발생한 인력 공백이 하반기 자원봉사 사업 추진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인력 운영 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위탁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도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는지를 사업 추진 상황과 맞춰 확인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신속하게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정상화돼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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