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구름많음속초5.8℃
  • 맑음9.0℃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11.2℃
  • 흐림대관령-0.7℃
  • 맑음춘천9.6℃
  • 구름많음백령도6.6℃
  • 맑음북강릉4.4℃
  • 구름많음강릉4.6℃
  • 구름많음동해5.5℃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0.8℃
  • 맑음원주9.9℃
  • 구름많음울릉도4.0℃
  • 맑음수원11.9℃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1.7℃
  • 구름많음울진5.6℃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8.4℃
  • 맑음안동6.9℃
  • 맑음상주8.2℃
  • 비포항6.4℃
  • 맑음군산10.1℃
  • 맑음대구8.0℃
  • 맑음전주12.1℃
  • 구름많음울산6.4℃
  • 맑음창원8.5℃
  • 맑음광주13.7℃
  • 맑음부산7.2℃
  • 맑음통영10.3℃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0.2℃
  • 맑음흑산도8.4℃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0.9℃
  • 맑음홍성(예)11.8℃
  • 맑음11.5℃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0.5℃
  • 맑음성산10.7℃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11.0℃
  • 구름많음강화10.8℃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1.7℃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9.1℃
  • 흐림태백0.3℃
  • 구름많음정선군5.7℃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1.1℃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12.4℃
  • 맑음금산10.9℃
  • 맑음11.5℃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2.4℃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8.0℃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9.9℃
  • 구름많음양산시7.4℃
  • 맑음보성군12.0℃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11.4℃
  • 구름많음해남11.8℃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9.0℃
  • 맑음함양군10.9℃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7.1℃
  • 구름많음문경8.4℃
  • 맑음청송군5.7℃
  • 흐림영덕5.7℃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9.6℃
  • 구름많음영천7.1℃
  • 흐림경주시6.9℃
  • 맑음거창9.6℃
  • 구름많음합천11.0℃
  • 구름많음밀양8.7℃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9.1℃
  • 맑음남해11.4℃
  • 맑음8.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하세요!

오는 8월 11일까지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3분기를 7월 1일부터 8월 11일 18시까지 신청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2000년 7월 2일부터 2001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크기변환]5-1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하세요.jpg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7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1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2001년 1월 1일 출생자는 25년 1․2분기를, 2001년 1월 2일부터 2001년 4월 1일 사이 출생자는 25년 2분기를 소급 신청할 수 있다.)

[크기변환]5-2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하세요.jpg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2억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9월 10일 이후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전역·온라인에서 사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9월 10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에 별도 공지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