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

  • 맑음속초36.2℃
  • 맑음33.4℃
  • 맑음철원31.5℃
  • 맑음동두천32.0℃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8.8℃
  • 맑음춘천32.9℃
  • 맑음백령도28.3℃
  • 맑음북강릉37.1℃
  • 맑음강릉36.1℃
  • 구름많음동해36.2℃
  • 맑음서울32.3℃
  • 맑음인천29.4℃
  • 맑음원주32.7℃
  • 맑음울릉도32.5℃
  • 맑음수원31.4℃
  • 구름많음영월32.6℃
  • 맑음충주32.3℃
  • 맑음서산32.2℃
  • 구름많음울진35.3℃
  • 맑음청주33.3℃
  • 맑음대전33.2℃
  • 구름많음추풍령30.0℃
  • 구름많음안동33.0℃
  • 구름많음상주32.7℃
  • 맑음포항36.1℃
  • 맑음군산30.9℃
  • 맑음대구34.4℃
  • 구름많음전주32.9℃
  • 맑음울산35.2℃
  • 맑음창원36.6℃
  • 맑음광주33.7℃
  • 맑음부산38.1℃
  • 구름많음통영33.8℃
  • 맑음목포31.2℃
  • 맑음여수34.9℃
  • 맑음흑산도31.1℃
  • 맑음완도33.3℃
  • 맑음고창32.2℃
  • 맑음순천32.1℃
  • 맑음홍성(예)32.9℃
  • 맑음31.3℃
  • 맑음제주33.6℃
  • 구름많음고산31.7℃
  • 맑음성산31.5℃
  • 맑음서귀포32.1℃
  • 맑음진주36.0℃
  • 맑음강화27.7℃
  • 맑음양평32.7℃
  • 맑음이천33.0℃
  • 맑음인제31.1℃
  • 구름많음홍천32.8℃
  • 구름많음태백30.6℃
  • 구름많음정선군33.3℃
  • 맑음제천31.2℃
  • 구름많음보은31.5℃
  • 맑음천안31.6℃
  • 맑음보령
  • 맑음부여32.7℃
  • 구름많음금산32.3℃
  • 맑음32.0℃
  • 맑음부안31.9℃
  • 맑음임실31.6℃
  • 맑음정읍32.6℃
  • 맑음남원32.8℃
  • 구름많음장수30.2℃
  • 맑음고창군33.1℃
  • 맑음영광군30.9℃
  • 맑음김해시37.8℃
  • 맑음순창군32.4℃
  • 맑음북창원36.8℃
  • 맑음양산시39.6℃
  • 맑음보성군33.7℃
  • 맑음강진군34.7℃
  • 맑음장흥33.1℃
  • 맑음해남33.0℃
  • 맑음고흥34.0℃
  • 맑음의령군37.1℃
  • 맑음함양군33.8℃
  • 맑음광양시35.8℃
  • 맑음진도군31.3℃
  • 구름많음봉화32.5℃
  • 맑음영주31.5℃
  • 맑음문경31.9℃
  • 구름많음청송군33.4℃
  • 맑음영덕35.8℃
  • 구름많음의성33.6℃
  • 구름많음구미33.8℃
  • 맑음영천34.0℃
  • 맑음경주시35.7℃
  • 맑음거창34.7℃
  • 맑음합천37.1℃
  • 맑음밀양36.5℃
  • 맑음산청34.8℃
  • 구름많음거제34.1℃
  • 맑음남해34.2℃
  • 맑음37.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위한 조례안 원안 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위한 조례안 원안 가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전문가인 매니저를 배치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0224 정하용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1).jpg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에서의 경영 개선, 마케팅 지원, 시설 디지털화, 공동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는 매니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실제로 경영 활성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사업의 지속성 및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정하용 의원은 매니저 운영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업무 구체화(제5조): 매니저의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매니저 및 지원 조직 선정 방법(제6조): 매니저와 그를 지원하는 조직과 단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매니저 교육사업(제7조): 매니저들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토대가 될 것이다.

정하용 의원, 사업 확대 및 제도 개선 의지 밝혀

정하용 의원은 조례안 가결 후 "이번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과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매니저를 통한 경영 개선과 마케팅 지원, 디지털화 등은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상업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정하용 의원의 이번 발의로,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