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수)

  • 맑음속초22.7℃
  • 맑음29.6℃
  • 맑음철원29.4℃
  • 흐림동두천25.5℃
  • 흐림파주24.2℃
  • 구름많음대관령19.6℃
  • 맑음춘천30.1℃
  • 구름많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2.8℃
  • 맑음동해22.2℃
  • 흐림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7.2℃
  • 맑음원주29.2℃
  • 흐림울릉도21.6℃
  • 맑음수원29.2℃
  • 맑음영월27.7℃
  • 구름많음충주28.2℃
  • 맑음서산29.4℃
  • 흐림울진21.7℃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대전24.6℃
  • 흐림추풍령21.6℃
  • 흐림안동23.7℃
  • 흐림상주23.1℃
  • 흐림포항19.9℃
  • 맑음군산26.5℃
  • 흐림대구21.3℃
  • 흐림전주26.5℃
  • 비울산19.0℃
  • 흐림창원21.9℃
  • 구름많음광주24.9℃
  • 흐림부산20.6℃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목포23.7℃
  • 흐림여수21.1℃
  • 흐림흑산도22.2℃
  • 흐림완도22.2℃
  • 흐림고창26.0℃
  • 흐림순천21.4℃
  • 맑음홍성(예)28.8℃
  • 구름많음26.1℃
  • 비제주23.6℃
  • 흐림고산22.0℃
  • 흐림성산22.5℃
  • 비서귀포22.8℃
  • 흐림진주21.3℃
  • 흐림강화22.1℃
  • 구름많음양평28.2℃
  • 맑음이천28.9℃
  • 맑음인제25.5℃
  • 구름많음홍천29.0℃
  • 흐림태백20.5℃
  • 맑음정선군25.7℃
  • 구름많음제천26.5℃
  • 구름많음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7.2℃
  • 구름많음보령26.3℃
  • 구름많음부여26.7℃
  • 흐림금산24.2℃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부안27.0℃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7.0℃
  • 흐림남원23.5℃
  • 흐림장수21.9℃
  • 구름많음고창군25.7℃
  • 흐림영광군25.0℃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24.3℃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1.9℃
  • 흐림보성군22.3℃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4℃
  • 구름많음해남22.6℃
  • 흐림고흥22.2℃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1.2℃
  • 구름많음진도군22.6℃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4.4℃
  • 구름많음문경24.7℃
  • 흐림청송군21.3℃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2.6℃
  • 흐림영천21.0℃
  • 흐림경주시19.6℃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1.7℃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0.6℃
  • 흐림남해20.8℃
  • 흐림22.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조례에 규정된 '지역농산물의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원칙이 현실적인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실제로 경기도가 관리 중인 96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 중 현장 확인이 이루어진 80개소 모두에서 해당 원칙이 전면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수확 시기, 보관 가능 기간, 유통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크기변환]250722 서광범 의원,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JPG.jpg

서광범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원칙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도와 안전성은 유지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다 실효성 있는 유통기준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염종현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에 의견에 따라 ,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을 집행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동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강화해, 조례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이번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께 뜻을 모아준 염종현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개정 조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만큼,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행부와 직매장 운영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