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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특별취재" 경기도, 134억 불법 부동산 거래 적발… 조합 피해·청약 부정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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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특별취재" 경기도, 134억 불법 부동산 거래 적발… 조합 피해·청약 부정 수사 확대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김용재 토지정보과장, 출입기자단과 차담회서 부동산 기획수사·지분적립형 주택 등 정책 방향 밝혀-

지난 12일, 경기도청 14층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사무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도청·도의회 출입기자단(간사 김명회)외 1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차담회가 열렸다. 

이번 만남에는 손임성 실장과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이 참석해, 차를 마시며 출입기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손임성 실장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주택정책과 부동산 관련 수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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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국가산단 투기 수사… 134억 원대 불법 거래 적발

경기도는 최근 용인 플랫폼시티(국가산업단지)주변에서 발생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134억 원 규모의 불법 의심 거래가 적발되었고, 총 23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위 전입, 허위 계약, 위장 거래 등 불법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 권한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허가구역 외 지역이나 사기죄 등은 경찰 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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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수사 권한… 경찰과의 협업으로 극복

수사 범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찰과의 공동 수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에는 경기지방경찰청과 함께 전세 사기 특별 수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경험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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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위한 ‘지분적립형 주택’ 추진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분적립형 주택(적금형 주택)도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광교 A17블록에서 25평형 240호 규모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주택은 초기에는 25%의 지분만 소유하고, 이후 20~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100%까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5년 거주의무, 10년 전매 제한조건이 있으며, 실거주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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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지역주택조합 피해 심각… 제도 개선 시급

손 실장은 기획부동산과 지역주택조합관련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부동산은 법인 설립 → 땅 매입 → 과장 광고 → 분할 판매 → 법인 해산의 수법으로 진행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후 토지 확보 미비, 사업 불투명성, 조합장 횡령 등 내부 비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안은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어, 피해자 보호와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 중심의 정책, 시·군과의 협업, 정보 제공과 경고 시스템 강화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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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부정·불법 자금 수사 진행 중… 연말 발표 예정

경기도는 현재 청약 부정 행위(위장 전입 등), 불법 자금 유입, 부적격 당첨자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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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 정책 방향 직접 설명

손임성 실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변화의 중심이자, 기회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 근절, 주거 약자 보호,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김용재 토지정보과장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부동산 불법 거래,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확대, 기획부동산 및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 개선, 청약 부정 수사 현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 청약 부정, 조합 피해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수사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있으며,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도 확대 중이다.

한편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택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 대응과 제도 개선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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