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속초2.6℃
  • 맑음-2.4℃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3.0℃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6℃
  • 비백령도4.4℃
  • 맑음북강릉1.1℃
  • 맑음강릉3.4℃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1.4℃
  • 맑음원주-0.8℃
  • 맑음울릉도4.9℃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1.9℃
  • 맑음서산-2.2℃
  • 맑음울진0.8℃
  • 맑음청주1.8℃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0.0℃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5.3℃
  • 맑음군산-0.9℃
  • 맑음대구2.0℃
  • 맑음전주0.8℃
  • 맑음울산3.8℃
  • 구름많음창원3.6℃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6.4℃
  • 맑음통영3.5℃
  • 맑음목포1.0℃
  • 맑음여수3.6℃
  • 맑음흑산도1.7℃
  • 맑음완도0.2℃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2.6℃
  • 맑음홍성(예)-2.2℃
  • 맑음-2.5℃
  • 맑음제주3.8℃
  • 맑음고산4.1℃
  • 구름많음성산4.5℃
  • 맑음서귀포6.6℃
  • 구름많음진주-0.9℃
  • 구름많음강화-1.0℃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4.1℃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0.7℃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1.5℃
  • 맑음0.0℃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2.2℃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2.1℃
  • 구름많음김해시3.9℃
  • 맑음순창군-1.7℃
  • 구름많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2.4℃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3.5℃
  • 맑음고흥-2.3℃
  • 구름많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2.5℃
  • 맑음진도군-2.3℃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3.0℃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0.8℃
  • 구름많음영천-0.7℃
  • 맑음경주시0.0℃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1.2℃
  • 구름많음밀양0.8℃
  • 맑음산청-0.3℃
  • 맑음거제2.5℃
  • 맑음남해2.9℃
  • 맑음0.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해빙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홍보 및 특별점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해빙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홍보 및 특별점검 실시

○ 안성시, 해빙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특별점검 실시
○ 미부숙 퇴·액비 농지살포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안성시는 해빙기를 맞아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 5일부터 4월 말까지 ‘해빙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농경지 등에 적치된 가축분뇨가 해빙기 강우와 함께 유출될 경우 하천 수질오염 및 주민 생활환경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6안성시청.JPG

점검 대상은 관내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미부숙 가축분 퇴·액비의 농지 살포 여부 ▲퇴·액비 저장시설 관리 상태 ▲퇴비의 노상 야적 및 무단 방치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이다.

 

특히 경종농가는 부숙이 완료되지 않은 퇴·액비의 농지 살포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축산농가는 저장시설 관리 미흡 및 침출수 유출 가능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개선을 유도하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인 만큼, 농가 스스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악취 민원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