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8.2℃
  • 맑음31.1℃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7.0℃
  • 맑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6.4℃
  • 맑음북강릉31.1℃
  • 맑음강릉32.4℃
  • 맑음동해30.5℃
  • 맑음서울31.4℃
  • 맑음인천30.0℃
  • 맑음원주31.4℃
  • 맑음울릉도27.5℃
  • 맑음수원31.1℃
  • 맑음영월31.8℃
  • 맑음충주31.0℃
  • 맑음서산31.1℃
  • 맑음울진27.9℃
  • 맑음청주31.9℃
  • 맑음대전33.1℃
  • 맑음추풍령31.7℃
  • 맑음안동33.2℃
  • 맑음상주33.0℃
  • 맑음포항29.4℃
  • 맑음군산30.8℃
  • 맑음대구32.1℃
  • 맑음전주33.5℃
  • 구름많음울산28.0℃
  • 맑음창원29.7℃
  • 맑음광주33.8℃
  • 구름많음부산27.9℃
  • 흐림통영28.2℃
  • 맑음목포30.9℃
  • 맑음여수29.0℃
  • 맑음흑산도31.4℃
  • 맑음완도30.9℃
  • 맑음고창31.8℃
  • 맑음순천30.1℃
  • 맑음홍성(예)31.7℃
  • 맑음30.3℃
  • 흐림제주28.8℃
  • 구름많음고산28.2℃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30.2℃
  • 맑음진주30.5℃
  • 맑음강화28.7℃
  • 맑음양평31.1℃
  • 맑음이천30.6℃
  • 구름많음인제29.4℃
  • 맑음홍천30.0℃
  • 맑음태백28.9℃
  • 맑음정선군31.3℃
  • 맑음제천30.0℃
  • 맑음보은31.0℃
  • 맑음천안31.1℃
  • 맑음보령31.3℃
  • 맑음부여31.7℃
  • 맑음금산32.0℃
  • 맑음32.2℃
  • 맑음부안30.9℃
  • 맑음임실31.3℃
  • 맑음정읍33.1℃
  • 맑음남원33.8℃
  • 맑음장수30.7℃
  • 맑음고창군32.0℃
  • 맑음영광군31.0℃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32.9℃
  • 구름많음북창원31.2℃
  • 구름많음양산시30.0℃
  • 맑음보성군31.5℃
  • 맑음강진군32.1℃
  • 맑음장흥29.9℃
  • 맑음해남31.3℃
  • 맑음고흥31.9℃
  • 맑음의령군31.3℃
  • 맑음함양군34.2℃
  • 맑음광양시31.2℃
  • 맑음진도군30.0℃
  • 맑음봉화29.0℃
  • 맑음영주30.7℃
  • 맑음문경31.7℃
  • 맑음청송군32.4℃
  • 구름많음영덕28.4℃
  • 맑음의성33.5℃
  • 맑음구미31.9℃
  • 맑음영천30.5℃
  • 맑음경주시30.0℃
  • 맑음거창33.4℃
  • 맑음합천31.6℃
  • 구름많음밀양30.9℃
  • 구름많음산청30.1℃
  • 흐림거제27.1℃
  • 맑음남해29.5℃
  • 구름많음29.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법적 근거 마련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크기변환]김희영 의원.jpg

김희영 의원(상현1·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 일상 보호)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최근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트트럭 구입과 소규모 공연 지원 근거 등도 담겼다.


이와 함께 버스킹 존 운영에 따른 무단점용·소음·보행 방해 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장소·시간 제한과 안전 수칙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됐고 필요시 전문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영 의원은 “거리공연은 도시의 일상에 스며드는 공공문화 인프라인 만큼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 환경을 만들고 지역 예술가가 거리에서 성장하는 ‘문화 도시 용인’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