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24.0℃
  • 맑음24.1℃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5.3℃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2.7℃
  • 맑음춘천23.8℃
  • 맑음백령도21.6℃
  • 맑음북강릉28.4℃
  • 맑음강릉29.2℃
  • 맑음동해25.2℃
  • 맑음서울25.2℃
  • 맑음인천22.0℃
  • 맑음원주24.7℃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4.3℃
  • 맑음울진20.4℃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4.9℃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5.3℃
  • 맑음전주26.0℃
  • 맑음울산25.7℃
  • 맑음창원25.0℃
  • 맑음광주24.9℃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2.0℃
  • 맑음목포22.0℃
  • 맑음여수21.4℃
  • 맑음흑산도23.0℃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4.8℃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5.1℃
  • 맑음23.3℃
  • 맑음제주21.5℃
  • 맑음고산20.0℃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2.7℃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3.9℃
  • 맑음홍천24.3℃
  • 맑음태백25.3℃
  • 맑음정선군23.1℃
  • 맑음제천22.4℃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4.1℃
  • 맑음보령24.6℃
  • 맑음부여23.5℃
  • 맑음금산24.5℃
  • 맑음23.5℃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4.5℃
  • 맑음정읍25.2℃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5.3℃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5.9℃
  • 맑음순창군23.6℃
  • 맑음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6.8℃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4.6℃
  • 맑음장흥24.3℃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4.1℃
  • 맑음진도군25.0℃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3.6℃
  • 맑음문경24.6℃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26.1℃
  • 맑음의성24.1℃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6.3℃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4.5℃
  • 맑음밀양24.6℃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1.1℃
  • 맑음25.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특정 색상 현수막 문제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및 정치적 중립성 강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특정 색상 현수막 문제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및 정치적 중립성 강조

- 박 의원 "정치색 입힌 투표 독려 현수막…중립성 훼손 우려" -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용인시에서 게첩한 120여 개의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크기변환]20250612 제293회 제1차 정례회-5분 자유발언4.박병민 의원(1).jpg

박 의원은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투표 독려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용인시가 게첩한 현수막의 핵심 단어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거대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특정 정당의 상징색만 사용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에 시비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용인시뿐만 아니라 일부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 파란색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건 수원시나 화성시를 따라 용인시가 빨간색 현수막을 게첩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크기변환]20250612 제293회 제1차 정례회-5분 자유발언4.박병민 의원(2).jpg

특히,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위법 가능성도 제기했다. 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첩된 현수막 중 27개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 위치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현수막들은 일주일 만에 전부 폐기됐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시가 직접 발주한 사업임에도 과업지시서에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없었던 점을 비판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의 투표 독려가 불법은 아니라고 하니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지 않고, 인근 지자체에 게첩된 투표 독려 현수막만 보고 사장에게 구두로 보고 후 사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용인시는 특정 정당 색상에 치우친 반쪽짜리 투표 독려에서 벗어나, 시민의 참정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선진 특례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