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25.0℃
  • 맑음26.4℃
  • 맑음철원26.8℃
  • 구름많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7.3℃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7.2℃
  • 맑음백령도25.1℃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24.2℃
  • 맑음서울29.2℃
  • 맑음인천26.6℃
  • 구름많음원주25.8℃
  • 맑음울릉도22.8℃
  • 맑음수원27.5℃
  • 맑음영월26.1℃
  • 맑음충주26.4℃
  • 구름많음서산27.8℃
  • 맑음울진23.9℃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8.1℃
  • 맑음추풍령25.1℃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5.2℃
  • 구름많음군산26.7℃
  • 맑음대구27.0℃
  • 구름많음전주27.8℃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광주28.0℃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6.6℃
  • 구름많음목포26.6℃
  • 맑음여수25.2℃
  • 구름많음흑산도29.1℃
  • 맑음완도28.2℃
  • 구름많음고창26.4℃
  • 맑음순천26.7℃
  • 구름많음홍성(예)27.4℃
  • 맑음26.0℃
  • 구름많음제주26.0℃
  • 맑음고산28.3℃
  • 맑음성산26.3℃
  • 맑음서귀포28.9℃
  • 맑음진주25.9℃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7.0℃
  • 맑음인제26.1℃
  • 구름많음홍천26.3℃
  • 맑음태백24.1℃
  • 맑음정선군26.0℃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5.9℃
  • 맑음보령27.5℃
  • 맑음부여27.4℃
  • 맑음금산27.4℃
  • 맑음27.3℃
  • 구름많음부안27.3℃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정읍28.4℃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장수25.4℃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7.8℃
  • 구름많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8.9℃
  • 맑음보성군26.4℃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7.7℃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고흥28.8℃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7.1℃
  • 구름많음광양시27.0℃
  • 구름많음진도군27.1℃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6.2℃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6.5℃
  • 맑음구미27.5℃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6.8℃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6.7℃
  • 맑음거제25.1℃
  • 맑음남해25.3℃
  • 맑음27.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으로 복지 공백 최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으로 복지 공백 최소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운영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기 결원으로 인한 복지 공백을 최소화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연차휴가·병가·퇴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800여 명이다.

[크기변환]1, 2, 6.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jpg

수원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34명에게 총 452일 대체인력을 지원했다. 예산 735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99%를 기록했다.

장애인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시설 등 다양한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했다.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돌봄교사, 조리사 등 여러 직종에 대체인력을 배치해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참여 시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5%가 ‘만족’했고, 만족도 환산 점수는 93.7점이었다. 특히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지원 비중이 가장 높아 종사자의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10월부터 신청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소규모 시설은 돌봄 서비스를 겸직하는 시설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체인력 지원은 종사자의 휴식권과 시민 복지의 연속성을 함께 지키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