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수)

  • 구름많음속초21.4℃
  • 맑음25.9℃
  • 흐림철원25.0℃
  • 흐림동두천22.3℃
  • 흐림파주21.6℃
  • 구름많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21.0℃
  • 구름많음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0.9℃
  • 구름많음서울24.3℃
  • 맑음인천25.4℃
  • 구름많음원주27.0℃
  • 흐림울릉도20.8℃
  • 맑음수원26.4℃
  • 맑음영월24.3℃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5.9℃
  • 흐림울진20.9℃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3.4℃
  • 구름많음추풍령20.1℃
  • 흐림안동22.7℃
  • 흐림상주20.8℃
  • 비포항19.6℃
  • 맑음군산24.8℃
  • 흐림대구21.2℃
  • 구름많음전주25.0℃
  • 흐림울산19.0℃
  • 흐림창원21.5℃
  • 흐림광주24.0℃
  • 흐림부산20.7℃
  • 흐림통영20.9℃
  • 흐림목포23.0℃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21.3℃
  • 흐림완도21.3℃
  • 구름많음고창24.0℃
  • 흐림순천20.4℃
  • 맑음홍성(예)24.9℃
  • 맑음23.6℃
  • 비제주22.3℃
  • 흐림고산21.9℃
  • 흐림성산22.0℃
  • 비서귀포22.7℃
  • 흐림진주20.7℃
  • 흐림강화20.4℃
  • 흐림양평27.2℃
  • 구름많음이천27.0℃
  • 맑음인제22.7℃
  • 흐림홍천24.0℃
  • 흐림태백18.0℃
  • 구름많음정선군21.9℃
  • 맑음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2.1℃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2.9℃
  • 맑음23.3℃
  • 구름많음부안25.7℃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4.4℃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3.8℃
  • 흐림김해시20.6℃
  • 구름많음순창군23.4℃
  • 흐림북창원21.3℃
  • 흐림양산시21.8℃
  • 흐림보성군22.0℃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1℃
  • 흐림해남22.3℃
  • 흐림고흥21.6℃
  • 흐림의령군21.4℃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1.2℃
  • 흐림진도군22.3℃
  • 흐림봉화22.3℃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1.6℃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21.2℃
  • 흐림영천20.2℃
  • 구름많음경주시19.2℃
  • 흐림거창20.6℃
  • 흐림합천20.7℃
  • 흐림밀양21.9℃
  • 흐림산청20.4℃
  • 흐림남해21.1℃
  • 흐림21.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부위원장 “화성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간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부위원장 “화성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간담회 개최”

화성특례시의회 김미영 부위원장(진안·병점1·병점2, 기획행정위원회)은 2025년 7월 17일, 화성시종합경기타운 기자회견실에서 ‘화성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개정을 위한 현장 의견청취 간담회를 직접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발맞춰, 조례 개정의 실질적 방향을 마련하고자 현장 종사자들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기변환]관련 사진 1.jpg

행사는 먼저 화성도시공사 고객홍보부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리고 화성시 콜센터 등 감정노동이 집중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무환경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기자회견실로 자리를 옮겨 노사협력과의 감정노동자 현황 보고를 들었으며, 각 기관 대표와 현장 종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크기변환]관련사진 2.jpg

간담회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재조정해 공무원과 민간 감정노동자를 분리하고, 민원 응대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시장,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 시 사무위탁기관장이 감정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상담 및 보호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현장 콜센터 직원들은 악성 민원 응대에 따른 정신적 부담, 심리치유 지원의 미흡, 휴게시설 부족 등 구체적인 애로와 개선 요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함께 분석하며, 화성시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영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쟁점들을 조례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현장성과 실무성, 전문성을 두루 갖춘 소통의 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뜻깊은 출발점이 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