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25.0℃
  • 맑음26.4℃
  • 맑음철원26.8℃
  • 구름많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7.3℃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7.2℃
  • 맑음백령도25.1℃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24.2℃
  • 맑음서울29.2℃
  • 맑음인천26.6℃
  • 구름많음원주25.8℃
  • 맑음울릉도22.8℃
  • 맑음수원27.5℃
  • 맑음영월26.1℃
  • 맑음충주26.4℃
  • 구름많음서산27.8℃
  • 맑음울진23.9℃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8.1℃
  • 맑음추풍령25.1℃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5.2℃
  • 구름많음군산26.7℃
  • 맑음대구27.0℃
  • 구름많음전주27.8℃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광주28.0℃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6.6℃
  • 구름많음목포26.6℃
  • 맑음여수25.2℃
  • 구름많음흑산도29.1℃
  • 맑음완도28.2℃
  • 구름많음고창26.4℃
  • 맑음순천26.7℃
  • 구름많음홍성(예)27.4℃
  • 맑음26.0℃
  • 구름많음제주26.0℃
  • 맑음고산28.3℃
  • 맑음성산26.3℃
  • 맑음서귀포28.9℃
  • 맑음진주25.9℃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7.0℃
  • 맑음인제26.1℃
  • 구름많음홍천26.3℃
  • 맑음태백24.1℃
  • 맑음정선군26.0℃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5.9℃
  • 맑음보령27.5℃
  • 맑음부여27.4℃
  • 맑음금산27.4℃
  • 맑음27.3℃
  • 구름많음부안27.3℃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정읍28.4℃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장수25.4℃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7.8℃
  • 구름많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8.9℃
  • 맑음보성군26.4℃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7.7℃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고흥28.8℃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7.1℃
  • 구름많음광양시27.0℃
  • 구름많음진도군27.1℃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6.2℃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6.5℃
  • 맑음구미27.5℃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6.8℃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6.7℃
  • 맑음거제25.1℃
  • 맑음남해25.3℃
  • 맑음27.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나 관할 구청서 가능...1월 세액공제 혜택 가장 많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17만 2877건의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크기변환]7.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신청하면 최대 4.58% 감면되며 3월(3.75%), 6월(2.51%), 9월(1.26%) 등의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나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까지 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