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7.2℃
  • 맑음24.3℃
  • 구름많음철원25.0℃
  • 구름많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2.9℃
  • 맑음대관령22.1℃
  • 맑음춘천24.3℃
  • 구름많음백령도24.7℃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8.0℃
  • 맑음동해25.7℃
  • 맑음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6.4℃
  • 구름많음원주25.9℃
  • 맑음울릉도25.9℃
  • 구름많음수원25.1℃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4.8℃
  • 구름많음서산25.1℃
  • 구름많음울진25.8℃
  • 맑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6.3℃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6.0℃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7.8℃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7.8℃
  • 맑음전주27.0℃
  • 흐림울산25.9℃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7.8℃
  • 흐림부산26.7℃
  • 구름많음통영26.3℃
  • 맑음목포26.3℃
  • 구름많음여수26.4℃
  • 맑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완도26.4℃
  • 구름많음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5.2℃
  • 맑음홍성(예)25.0℃
  • 구름많음24.3℃
  • 구름많음제주27.2℃
  • 맑음고산25.8℃
  • 맑음성산26.8℃
  • 맑음서귀포27.1℃
  • 구름많음진주25.0℃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2.9℃
  • 맑음제천22.2℃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3.9℃
  • 구름많음보령24.5℃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5.5℃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임실24.6℃
  • 맑음정읍25.7℃
  • 흐림남원27.6℃
  • 구름많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4.3℃
  • 맑음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5.6℃
  • 구름많음강진군26.3℃
  • 맑음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5.5℃
  • 흐림함양군25.7℃
  • 맑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6.1℃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2.9℃
  • 맑음문경23.7℃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영덕25.0℃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7.3℃
  • 맑음영천27.1℃
  • 맑음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합천25.7℃
  • 맑음밀양26.7℃
  • 구름많음산청26.0℃
  • 맑음거제26.3℃
  • 맑음남해25.7℃
  • 구름많음26.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가결

지난 9월 5일(금)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이 가결되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 및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등록비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다. 또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의 임시 보호와 입양 사업, 돌봄취약가구의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비 사업, 반려동물 기초훈련 사업 및 문화조성을 위한 축제ㆍ대회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크기변환]1757214129036.jpg

조례를 발의한 지민희 의원은 “양평군에는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15,712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월령 2개월 이상의 강아지만이 등록의무대상이기 때문에 등록대상이 아닌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 동물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양평을 찾는 외부 관광객까지 고려하면 반려인과 비반려인 상호간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올바른 반려문화의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문화의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다.”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지로서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반려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