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맑음속초12.0℃
  • 맑음14.7℃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7.2℃
  • 맑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7.9℃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5.4℃
  • 맑음인천12.3℃
  • 맑음원주15.6℃
  • 흐림울릉도14.7℃
  • 맑음수원12.8℃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2.7℃
  • 흐림울진15.9℃
  • 맑음청주15.1℃
  • 구름많음대전14.1℃
  • 흐림추풍령10.6℃
  • 구름많음안동11.3℃
  • 흐림상주11.6℃
  • 비포항14.3℃
  • 흐림군산14.7℃
  • 비대구12.4℃
  • 흐림전주14.3℃
  • 비울산13.7℃
  • 비창원13.2℃
  • 비광주13.4℃
  • 비부산15.0℃
  • 흐림통영13.5℃
  • 흐림목포13.8℃
  • 비여수13.3℃
  • 안개흑산도12.8℃
  • 흐림완도14.7℃
  • 흐림고창14.0℃
  • 흐림순천12.6℃
  • 맑음홍성(예)12.6℃
  • 맑음11.8℃
  • 흐림제주16.5℃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7.7℃
  • 박무서귀포18.0℃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6.6℃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0.8℃
  • 흐림보은11.7℃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3.7℃
  • 흐림금산14.3℃
  • 맑음13.6℃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4.8℃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1.5℃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3.6℃
  • 흐림진도군14.0℃
  • 맑음봉화8.3℃
  • 구름많음영주9.6℃
  • 흐림문경10.1℃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1.9℃
  • 흐림구미12.0℃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3.8℃
  • 흐림남해13.2℃
  • 비1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지

앞으로 건설기계의 번호판을 고정하던 ‘봉인’이 사라진다. 1980년대 도입 이후 약 36년간 유지되어 온 봉인제도가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폐지된다.

[크기변환]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jpg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 의무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봉인제도는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번호판 체결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체결 후 시·도지사가 필수로 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봉인제도 폐지의 배경에는 최근 번호판 도난 방지 기술의 고도화와 정보 기술(IT)을 활용한 번호판 판독의 가능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봉인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번 개정을 통해 기관과 사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봉인 훼손 시 번호판 재발급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이에 따른 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으로 번호판 부착 후 시·도지사의 봉인 절차가 삭제됨으로써, 과거 봉인 미부착이나 훼손 시 부과되었던 과태료 규정도 사라지게 된다. 심플한 행정 절차가 도입되어, 봉인 분실 시 재발급 신청이 없는 단순한 체결 유지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단지 번호판 고정 방법에 국한된 것이지, 번호판의 부착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등록번호표는 여전히 식별이 잘 되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또한 번호판이 꺾이거나 오염되어 번호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기존대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번 제도 변화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총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라 평가된다.

▶문의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031-644-2678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