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1 (월)

  • 흐림속초25.6℃
  • 흐림24.2℃
  • 흐림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6.4℃
  • 구름많음파주25.0℃
  • 흐림대관령22.6℃
  • 흐림춘천24.2℃
  • 흐림백령도19.0℃
  • 구름많음북강릉29.6℃
  • 흐림강릉29.5℃
  • 구름많음동해29.4℃
  • 구름많음서울27.9℃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8.5℃
  • 흐림울릉도24.4℃
  • 구름많음수원27.1℃
  • 구름많음영월26.3℃
  • 구름많음충주28.8℃
  • 흐림서산25.8℃
  • 구름많음울진29.6℃
  • 구름많음청주28.4℃
  • 구름많음대전28.1℃
  • 구름많음추풍령26.9℃
  • 구름많음안동27.1℃
  • 구름많음상주27.5℃
  • 구름많음포항28.7℃
  • 구름많음군산28.4℃
  • 구름많음대구29.6℃
  • 구름많음전주28.6℃
  • 구름많음울산25.8℃
  • 구름많음창원28.9℃
  • 구름많음광주28.2℃
  • 구름많음부산25.8℃
  • 흐림통영25.2℃
  • 구름많음목포27.4℃
  • 흐림여수26.1℃
  • 흐림흑산도23.0℃
  • 흐림완도28.4℃
  • 흐림고창28.0℃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많음홍성(예)27.7℃
  • 흐림27.8℃
  • 흐림제주25.8℃
  • 흐림고산24.6℃
  • 흐림성산27.4℃
  • 흐림서귀포25.1℃
  • 구름많음진주27.5℃
  • 구름많음강화25.0℃
  • 구름많음양평25.7℃
  • 구름많음이천28.2℃
  • 흐림인제23.6℃
  • 구름많음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5.9℃
  • 흐림정선군25.9℃
  • 구름많음제천26.5℃
  • 구름많음보은26.9℃
  • 구름많음천안27.4℃
  • 구름많음보령27.0℃
  • 구름많음부여28.2℃
  • 구름많음금산28.3℃
  • 구름많음27.3℃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많음정읍28.5℃
  • 구름많음남원27.9℃
  • 구름많음장수26.0℃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27.4℃
  • 구름많음김해시29.9℃
  • 구름많음순창군28.4℃
  • 구름많음북창원29.0℃
  • 구름많음양산시29.5℃
  • 구름많음보성군27.4℃
  • 흐림강진군27.4℃
  • 흐림장흥26.2℃
  • 구름많음해남27.9℃
  • 흐림고흥28.3℃
  • 맑음의령군28.9℃
  • 맑음함양군28.9℃
  • 구름많음광양시28.8℃
  • 구름많음진도군26.2℃
  • 구름많음봉화25.1℃
  • 흐림영주25.0℃
  • 구름많음문경27.8℃
  • 구름많음청송군28.6℃
  • 구름많음영덕28.6℃
  • 구름많음의성28.4℃
  • 구름많음구미29.8℃
  • 구름많음영천28.4℃
  • 흐림경주시28.9℃
  • 맑음거창27.6℃
  • 구름많음합천28.7℃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산청27.8℃
  • 구름많음거제26.5℃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2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 중고로 구입한 물건 알고보니 짝퉁 …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 중고로 구입한 물건 알고보니 짝퉁 …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5명 검거, 위조상품 6,158점(정품가 23억원 상당) 압수
- 대형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으로 위조상품 판매
-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짝퉁 골프용품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크기변환]temp_1733882277732.132125717.jpeg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크기변환]temp_1733882277726.132125717.jpeg

[크기변환]temp_1733884381411.-1305357158.jpeg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크기변환]temp_1733882277709.132125717.jpeg

피의자 B,C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중이던 정품가액 4억4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는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의류를 판매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4,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8천 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