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구름많음속초2.3℃
  • 맑음5.7℃
  • 구름많음철원5.5℃
  • 구름많음동두천6.8℃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6.1℃
  • 맑음백령도4.2℃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3.1℃
  • 구름많음동해4.4℃
  • 맑음서울8.9℃
  • 맑음인천6.5℃
  • 구름많음원주6.2℃
  • 구름많음울릉도3.4℃
  • 맑음수원5.5℃
  • 맑음영월3.5℃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5.1℃
  • 흐림울진4.0℃
  • 맑음청주9.2℃
  • 구름많음대전8.2℃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5.5℃
  • 흐림포항6.0℃
  • 맑음군산5.1℃
  • 맑음대구5.9℃
  • 맑음전주7.2℃
  • 흐림울산5.5℃
  • 맑음창원7.2℃
  • 맑음광주8.9℃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6.8℃
  • 맑음목포6.8℃
  • 맑음여수8.2℃
  • 맑음흑산도5.0℃
  • 맑음완도7.0℃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6.0℃
  • 맑음홍성(예)5.0℃
  • 맑음7.7℃
  • 맑음제주9.3℃
  • 맑음고산8.1℃
  • 맑음성산8.1℃
  • 맑음서귀포8.3℃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6.9℃
  • 맑음양평6.9℃
  • 구름많음이천6.9℃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5.5℃
  • 흐림태백-1.2℃
  • 맑음정선군0.1℃
  • 구름많음제천4.2℃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5.4℃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4.9℃
  • 맑음7.4℃
  • 맑음부안5.9℃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5.8℃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2.4℃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5.9℃
  • 맑음김해시5.5℃
  • 구름많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7.3℃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7.4℃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6.3℃
  • 맑음고흥4.2℃
  • 맑음의령군2.8℃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7.1℃
  • 맑음진도군4.0℃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3.2℃
  • 맑음청송군0.8℃
  • 구름많음영덕4.2℃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5.2℃
  • 맑음영천4.5℃
  • 흐림경주시4.6℃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4.9℃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7℃
  • 맑음6.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

- 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도화…산림 보호 기반 마련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기후위기와 건조한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크기변환]황재욱 의원.jpg

특히 산불 방지 및 진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산불 방지 사업의 추진 ▲비영리단체 및 개인에 대한 비용·물품 지원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산불 예방 캠페인, 교육 훈련 등 산불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 산림 정화, 진화 활동, 예방 캠페인 등 산불 방지 활동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장비나 급식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황재욱 의원은 “산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