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속초14.4℃
  • 맑음25.5℃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1℃
  • 맑음파주24.0℃
  • 맑음대관령15.2℃
  • 맑음춘천25.9℃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26.1℃
  • 맑음인천22.6℃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12.9℃
  • 맑음수원23.7℃
  • 맑음영월25.6℃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15.0℃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2.4℃
  • 구름많음상주22.1℃
  • 맑음포항15.5℃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22.8℃
  • 맑음울산15.6℃
  • 구름많음창원19.8℃
  • 맑음광주24.9℃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18.4℃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20.6℃
  • 맑음홍성(예)25.0℃
  • 맑음23.2℃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9.2℃
  • 맑음진주22.7℃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4.5℃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24.2℃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17.7℃
  • 맑음정선군25.2℃
  • 맑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2.8℃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많음보령18.1℃
  • 구름많음부여24.6℃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24.2℃
  • 맑음부안18.3℃
  • 구름많음임실23.2℃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2.8℃
  • 구름많음장수20.4℃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0.0℃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1.3℃
  • 맑음강진군20.3℃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19.3℃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21.4℃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19.6℃
  • 맑음영덕14.4℃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7.2℃
  • 맑음거창21.1℃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2.9℃
  • 구름많음산청22.2℃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20.8℃
  • 맑음20.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월),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담당관에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9항 제3호에 따라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 사무 지도’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이 시·군 자치법규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무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크기변환]241113 이성호 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jpg

또한, 이성호 의원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일산대교 관련하여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소송, 즉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합하여 1, 2, 3심 심급별 총 19건 중에서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고 전부 패소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 진행 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4건의 결과가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온 것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타당한 상고이유도 없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법무담당관이 항소 및 상고여부 검토 및 결정에 대해서 사업소관 부서 책임자에게 결정권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재차 지적했고, 항소 및 상고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담당 실‧국장이 항소 및 상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법무담당관에게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