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맑음속초3.6℃
  • 박무-0.3℃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2.8℃
  • 구름많음북강릉3.2℃
  • 구름많음강릉5.3℃
  • 흐림동해5.9℃
  • 박무서울2.4℃
  • 흐림인천1.8℃
  • 흐림원주1.9℃
  • 흐림울릉도8.6℃
  • 흐림수원2.6℃
  • 흐림영월1.2℃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3.5℃
  • 구름많음울진6.8℃
  • 박무청주3.7℃
  • 박무대전3.2℃
  • 흐림추풍령3.0℃
  • 박무안동2.0℃
  • 구름많음상주1.6℃
  • 비포항7.0℃
  • 구름조금군산4.2℃
  • 비대구4.5℃
  • 박무전주4.4℃
  • 비울산7.3℃
  • 비창원6.8℃
  • 박무광주6.2℃
  • 비부산9.9℃
  • 흐림통영8.6℃
  • 흐림목포6.3℃
  • 비여수8.6℃
  • 흐림흑산도7.8℃
  • 흐림완도7.9℃
  • 흐림고창5.5℃
  • 흐림순천7.3℃
  • 흐림홍성(예)3.8℃
  • 흐림2.6℃
  • 흐림제주11.1℃
  • 흐림고산10.9℃
  • 흐림성산11.5℃
  • 흐림서귀포14.3℃
  • 흐림진주6.1℃
  • 맑음강화0.5℃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1.5℃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9℃
  • 맑음태백0.8℃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3.4℃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4.2℃
  • 흐림금산3.9℃
  • 흐림3.4℃
  • 흐림부안5.4℃
  • 흐림임실4.7℃
  • 흐림정읍4.7℃
  • 흐림남원6.5℃
  • 구름많음장수4.9℃
  • 흐림고창군5.0℃
  • 흐림영광군5.5℃
  • 흐림김해시6.2℃
  • 흐림순창군5.7℃
  • 흐림북창원7.0℃
  • 흐림양산시8.6℃
  • 흐림보성군8.8℃
  • 흐림강진군7.7℃
  • 흐림장흥7.8℃
  • 흐림해남7.0℃
  • 흐림고흥8.9℃
  • 흐림의령군4.0℃
  • 흐림함양군5.4℃
  • 구름많음광양시8.2℃
  • 흐림진도군7.0℃
  • 구름많음봉화1.3℃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3.5℃
  • 흐림청송군2.8℃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2.7℃
  • 흐림구미3.0℃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0℃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5.6℃
  • 흐림밀양7.2℃
  • 흐림산청4.7℃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7.4℃
  • 비7.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유휴 주차면 개방 공유 지원사업 공동주택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유휴 주차면 개방 공유 지원사업 공동주택 모집

- 주차수익 90% 공동주택에 배분…도심 주차난 해소와 입주민 수익 효과 기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을 위해 ‘공동주택 유휴 주차면 개방 공유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연중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 있는 유휴 주차면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크기변환]4-1. 용인특례시 지역 내 공동주택 주차장의 모습.jpg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용인특례시·용인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해 월 8만원 이하의 정기권을 발행한다. 용인도시공사는 주차장 이용자 모집과 요금 징수·정산 등의 운영을 담당해 공동주택의 부담을 덜어준다.

[크기변환]4-2. 용인특례시 지역 내 공동주택 주차장의 모습.jpg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의 90%는 부지를 제공한 공동주택에 배분한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관리비 절감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 대상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와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으로 입주민 동의를 거쳐 최소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시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관리규약 개정과 입주민 동의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용인특례시청 제1별관 2층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031-6193-2295)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차난 상황과 주차면, 편의성, 적격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별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유휴 주차장을 개방하는 이 사업은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있는 지역의 도심과 교통환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차난 해소와 공동주택 입주민의 수익을 제공하는 상생형 주차 운영 모델에 많은 공동주택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