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크기변환]000그래픽보도자료(건강기능식).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410/20241005001908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7aiw.jpg)
도는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카드뉴스+(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410/20241005001924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m7jt.jpg)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다.
![[크기변환]카드뉴스+(2).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410/20241005001936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1eky.jpg)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크기변환]카드뉴스+(3).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410/20241005001948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42pk.jpg)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크기변환]카드뉴스+(4).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410/20241005002003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hqkd.jpg)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크기변환]카드뉴스+(5).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410/20241005002311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vmu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