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7.0℃
  • 맑음-0.9℃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2℃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1.4℃
  • 맑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7.6℃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6.6℃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0.4℃
  • 맑음울릉도4.3℃
  • 맑음수원2.6℃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1.4℃
  • 맑음서산4.3℃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4.0℃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3.6℃
  • 맑음포항7.2℃
  • 맑음군산3.8℃
  • 맑음대구6.0℃
  • 맑음전주4.9℃
  • 맑음울산8.5℃
  • 맑음창원6.8℃
  • 맑음광주5.2℃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7.2℃
  • 맑음목포3.4℃
  • 맑음여수4.5℃
  • 구름많음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7.6℃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6.0℃
  • 맑음홍성(예)5.4℃
  • 맑음2.0℃
  • 구름많음제주7.7℃
  • 맑음고산5.4℃
  • 맑음성산7.2℃
  • 구름많음서귀포8.5℃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1.7℃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4.5℃
  • 맑음금산4.8℃
  • 맑음3.5℃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5.4℃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3.9℃
  • 맑음영광군4.2℃
  • 맑음김해시7.2℃
  • 맑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8.3℃
  • 맑음보성군7.6℃
  • 맑음강진군5.6℃
  • 맑음장흥6.4℃
  • 구름많음해남5.5℃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5.7℃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8.3℃
  • 구름많음진도군4.4℃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2.0℃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5.9℃
  • 맑음경주시6.7℃
  • 맑음거창8.2℃
  • 맑음합천8.5℃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8.0℃
  • 맑음거제6.0℃
  • 맑음남해5.9℃
  • 맑음7.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소방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소방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안전시설(연기감지시스템 구축 등) 보강 추진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도는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2026년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에 132억 원(도비 39억 6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사업에 20억 원(도비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노후 승강기·변압기 교체, 옥상 방수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화재 예방과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기존 CCTV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연기감지시스템 구축, 긴급재난알림시스템 도입, 노후 소방감지기 교체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의무 관리 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안전 점검도 돕는다.

지원 대상은 노후 공용시설 보수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과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은 경과년수와 관계없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나 방식은 시군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군별 공동주택 부서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라며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으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소방 등 안전시설을 꼼꼼히 보강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점검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