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4 (토)

  • 맑음속초26.3℃
  • 구름많음27.8℃
  • 맑음철원26.5℃
  • 구름많음동두천26.2℃
  • 구름많음파주26.0℃
  • 구름많음대관령23.6℃
  • 구름많음춘천28.1℃
  • 흐림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7.5℃
  • 구름많음강릉28.8℃
  • 구름많음동해23.6℃
  • 구름많음서울27.9℃
  • 구름많음인천25.1℃
  • 흐림원주28.5℃
  • 흐림울릉도21.9℃
  • 구름많음수원26.4℃
  • 구름많음영월27.2℃
  • 구름많음충주28.6℃
  • 구름많음서산25.6℃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청주30.0℃
  • 흐림대전28.5℃
  • 구름많음추풍령26.3℃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8.7℃
  • 구름많음포항29.2℃
  • 흐림군산24.9℃
  • 흐림대구29.3℃
  • 흐림전주26.4℃
  • 흐림울산23.6℃
  • 구름많음창원24.9℃
  • 흐림광주24.8℃
  • 흐림부산23.3℃
  • 구름많음통영23.2℃
  • 흐림목포23.9℃
  • 흐림여수23.5℃
  • 안개흑산도20.8℃
  • 흐림완도23.4℃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3.2℃
  • 구름많음홍성(예)26.1℃
  • 흐림28.6℃
  • 비제주28.1℃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5.0℃
  • 비서귀포24.6℃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3.8℃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이천28.4℃
  • 구름많음인제26.7℃
  • 구름많음홍천27.8℃
  • 구름많음태백24.7℃
  • 구름많음정선군27.3℃
  • 구름많음제천26.6℃
  • 흐림보은27.7℃
  • 흐림천안26.8℃
  • 흐림보령25.1℃
  • 흐림부여26.0℃
  • 흐림금산27.6℃
  • 흐림27.5℃
  • 흐림부안25.3℃
  • 흐림임실25.7℃
  • 흐림정읍25.4℃
  • 흐림남원26.3℃
  • 흐림장수24.9℃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8℃
  • 흐림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4.2℃
  • 흐림고흥23.9℃
  • 구름많음의령군25.8℃
  • 흐림함양군27.3℃
  • 흐림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27.5℃
  • 구름많음영주26.9℃
  • 흐림문경26.3℃
  • 구름많음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25.4℃
  • 구름많음의성29.3℃
  • 구름많음구미29.1℃
  • 흐림영천28.6℃
  • 흐림경주시27.2℃
  • 흐림거창26.2℃
  • 흐림합천26.4℃
  • 흐림밀양27.3℃
  • 흐림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3.5℃
  • 구름많음남해23.8℃
  • 흐림24.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신축 시 실외기 소음방지 기준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신축 시 실외기 소음방지 기준 마련

-공동주택 계획 기준 개정‧고시…실외기‧급수설비 설치 등 기준 규정 -

용인특례시는 지난 1일 공동주택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외기 소음방지대책 등을 담은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크기변환]7.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외기 소음 민원 등에 대응하고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계획‧설계 단계부터 실외기 배치기준과 소음 저감 기준 등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공동주택 입주 초기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와 집기류 설치를 계획하고, 사용검사 전까지 설치를 모두 마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입주 후에도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내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시설 운영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급수설비를 교체하거나 점검할 때 마감재 훼손 없이 배관을 바꿀 수 있도록 급수설비 연결 부속 매립 부분을 개폐가 용이한 구조로 만들도록 하는 등 기준도 신설했다.

친환경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기존 ‘전체 충전 시설 수의 20%’에서 ‘급속충전시설 1대 이상 설치’로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 신축 아파트 건설 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계획 기준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