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구름많음속초2.3℃
  • 맑음5.7℃
  • 구름많음철원5.5℃
  • 구름많음동두천6.8℃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6.1℃
  • 맑음백령도4.2℃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3.1℃
  • 구름많음동해4.4℃
  • 맑음서울8.9℃
  • 맑음인천6.5℃
  • 구름많음원주6.2℃
  • 구름많음울릉도3.4℃
  • 맑음수원5.5℃
  • 맑음영월3.5℃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5.1℃
  • 흐림울진4.0℃
  • 맑음청주9.2℃
  • 구름많음대전8.2℃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5.5℃
  • 흐림포항6.0℃
  • 맑음군산5.1℃
  • 맑음대구5.9℃
  • 맑음전주7.2℃
  • 흐림울산5.5℃
  • 맑음창원7.2℃
  • 맑음광주8.9℃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6.8℃
  • 맑음목포6.8℃
  • 맑음여수8.2℃
  • 맑음흑산도5.0℃
  • 맑음완도7.0℃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6.0℃
  • 맑음홍성(예)5.0℃
  • 맑음7.7℃
  • 맑음제주9.3℃
  • 맑음고산8.1℃
  • 맑음성산8.1℃
  • 맑음서귀포8.3℃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6.9℃
  • 맑음양평6.9℃
  • 구름많음이천6.9℃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5.5℃
  • 흐림태백-1.2℃
  • 맑음정선군0.1℃
  • 구름많음제천4.2℃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5.4℃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4.9℃
  • 맑음7.4℃
  • 맑음부안5.9℃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5.8℃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2.4℃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5.9℃
  • 맑음김해시5.5℃
  • 구름많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7.3℃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7.4℃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6.3℃
  • 맑음고흥4.2℃
  • 맑음의령군2.8℃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7.1℃
  • 맑음진도군4.0℃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3.2℃
  • 맑음청송군0.8℃
  • 구름많음영덕4.2℃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5.2℃
  • 맑음영천4.5℃
  • 흐림경주시4.6℃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4.9℃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7℃
  • 맑음6.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와 주민이 반대한 양지면 봉안시설 설립 허가신청 경기도의 반려로 설립 불가 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와 주민이 반대한 양지면 봉안시설 설립 허가신청 경기도의 반려로 설립 불가 확정

- 이상일 시장, “지역 주민들이 해당 부지에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희망...향후 주민 의견을 고려해서 도시계획 수립”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A비영리 재단법인이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허가를 신청한 봉안시설(봉안당) 설립과 관련해 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경기도가 수용함에 따라 설립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청사.jpg

신청 사항은 총 대지면적 2만4,681㎡에 지상 4층 규모로 봉안기수 4만440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봉안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재단법인의 설립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양지 사거리 인근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는 점, 지역 내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

 

특히 양지리 일원 주민 1,800여 명은 연서명에 참여하며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용인특례시 또한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른 공급 과잉의 문제, 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주민들은 △양지사거리에 집중되는 교통 흐름에 봉안당 이용 차량까지 더해져 극심한 정체 유발 가능성, △사설 봉안시설 특성상 향후 규모 확장 우려, △공원 조성 지구 인근이라는 부지 특성상 정주환경 훼손 가능성 등을 강력한 반대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용인특례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장사시설과 관련해선 시민 의견을 보다 투명하게 수렴하고, 지역의 생활환경을 고려해서 심층 검토를 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