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수)

  • 구름많음속초21.5℃
  • 흐림25.0℃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1.3℃
  • 맑음대관령16.0℃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백령도21.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0.5℃
  • 구름많음서울24.4℃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6.4℃
  • 흐림울릉도20.5℃
  • 맑음수원25.0℃
  • 구름많음영월22.1℃
  • 맑음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울진20.7℃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2.7℃
  • 흐림추풍령19.7℃
  • 흐림안동22.5℃
  • 흐림상주20.7℃
  • 흐림포항19.5℃
  • 맑음군산23.7℃
  • 흐림대구21.3℃
  • 구름많음전주24.4℃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21.0℃
  • 구름많음광주23.5℃
  • 흐림부산20.6℃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여수21.3℃
  • 비흑산도20.8℃
  • 흐림완도21.1℃
  • 구름많음고창23.7℃
  • 흐림순천20.2℃
  • 맑음홍성(예)24.0℃
  • 맑음22.7℃
  • 비제주22.2℃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1.9℃
  • 비서귀포22.2℃
  • 흐림진주20.5℃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7.0℃
  • 구름많음이천26.1℃
  • 맑음인제21.3℃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20.5℃
  • 맑음제천20.9℃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2.1℃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2.1℃
  • 맑음22.3℃
  • 구름많음부안24.5℃
  • 구름많음임실21.4℃
  • 구름많음정읍23.9℃
  • 구름많음남원21.8℃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고창군22.5℃
  • 구름많음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0.3℃
  • 구름많음순창군22.9℃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1.9℃
  • 흐림해남22.1℃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1.1℃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21.1℃
  • 구름많음진도군21.5℃
  • 흐림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0.4℃
  • 구름많음문경20.5℃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덕19.5℃
  • 흐림의성19.2℃
  • 구름많음구미21.4℃
  • 흐림영천20.0℃
  • 흐림경주시19.5℃
  • 구름많음거창20.3℃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20.5℃
  • 흐림남해20.9℃
  • 흐림21.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별정직 증원 관련 의혹 보도에 “사실과 달라” 반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별정직 증원 관련 의혹 보도에 “사실과 달라” 반박

2025년 7월 3일자 경기신문이 보도한 「‘편법 종용’ 양우식, “도의회 대표단 보좌직 증원” 생떼」 기사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50709170845_389e5a9da6d7dd8dbf1ff594b9cf7d1a_pw85.jpg

보도에 따르면, 양 의원이 별정직 공무원 2명을 증원한 뒤 여야 대표단에 1명씩 배치하도록 요청했으며, 경기도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들에게 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별정직 배치를 종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 측은 “별정직 공무원 배치는 의장 및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며, 관련 논의는 지난해 경기도의회 혁신특위의 과제로도 채택된 공식 절차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증원 논의 또한 의장과 양당 대표 및 수석부대표가 함께한 회의에서 이뤄졌으며, 개인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별정직 증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별정직은 전체 정원의 1% 이내로 둘 수 있으며, 현재 경기도의 총 정원(16,252명) 대비 별정직(26명)은 해당 범위 내에 있다.

 

특히 양 의원은 “별정직 공무원 채용과 운영은 의장 권한이며, 도청 공무원에게 편법을 종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교섭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