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속초2.0℃
  • 박무-2.1℃
  • 구름많음철원-2.1℃
  • 구름많음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2.0℃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0.9℃
  • 박무백령도3.1℃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4.1℃
  • 연무서울3.1℃
  • 박무인천3.0℃
  • 흐림원주0.8℃
  • 맑음울릉도5.8℃
  • 박무수원0.6℃
  • 흐림영월-0.9℃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1.2℃
  • 맑음울진2.9℃
  • 박무청주2.2℃
  • 박무대전1.9℃
  • 구름많음추풍령0.9℃
  • 박무안동1.8℃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많음포항5.7℃
  • 흐림군산0.1℃
  • 박무대구3.2℃
  • 박무전주2.5℃
  • 연무울산5.4℃
  • 구름많음창원7.0℃
  • 박무광주3.4℃
  • 연무부산7.2℃
  • 맑음통영6.9℃
  • 박무목포3.0℃
  • 연무여수6.9℃
  • 박무흑산도4.3℃
  • 맑음완도3.5℃
  • 흐림고창0.7℃
  • 구름많음순천3.0℃
  • 박무홍성(예)-1.4℃
  • 구름많음-1.7℃
  • 구름많음제주7.4℃
  • 맑음고산7.1℃
  • 맑음성산6.8℃
  • 맑음서귀포7.7℃
  • 구름많음진주2.1℃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1.3℃
  • 흐림이천-0.1℃
  • 맑음인제-1.9℃
  • 구름많음홍천-0.7℃
  • 흐림태백-2.3℃
  • 구름많음정선군-2.2℃
  • 흐림제천-1.6℃
  • 흐림보은-0.7℃
  • 구름많음천안-0.9℃
  • 구름많음보령0.0℃
  • 흐림부여-1.0℃
  • 흐림금산-1.0℃
  • 흐림1.5℃
  • 맑음부안1.3℃
  • 구름많음임실0.9℃
  • 맑음정읍1.6℃
  • 흐림남원2.9℃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1.1℃
  • 구름많음영광군1.8℃
  • 흐림김해시6.0℃
  • 흐림순창군2.2℃
  • 흐림북창원7.3℃
  • 흐림양산시6.2℃
  • 구름많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3.4℃
  • 구름많음장흥2.5℃
  • 맑음해남2.5℃
  • 구름많음고흥1.6℃
  • 흐림의령군0.1℃
  • 흐림함양군0.5℃
  • 구름많음광양시4.8℃
  • 구름많음진도군4.7℃
  • 구름많음봉화-3.3℃
  • 흐림영주0.9℃
  • 구름많음문경4.4℃
  • 흐림청송군-1.6℃
  • 구름많음영덕4.1℃
  • 구름많음의성0.7℃
  • 구름많음구미2.4℃
  • 흐림영천0.2℃
  • 흐림경주시5.3℃
  • 흐림거창-0.8℃
  • 구름많음합천1.9℃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1.7℃
  • 맑음거제7.1℃
  • 구름많음남해6.4℃
  • 박무4.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소방, 특수가연물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좀 더 촘촘하게. 내년 2월까지 집중홍보→안전지도→현장단속 등 3단계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소방, 특수가연물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좀 더 촘촘하게. 내년 2월까지 집중홍보→안전지도→현장단속 등 3단계 추진

○ 특수가연물 취급 사업장 대상 저장‧취급대상 집중홍보
- 민관 합동 간담회 열어 안전관리 강화 방안 논의, 중점관리 대상 지정
- 끝으로 화재안전조사 실시해 소방관계법령 준수 여부 확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집중홍보와 안전지도, 현장단속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특수가연물이란 고무류와 플라스틱류, 석탄 및 목탄 등 가연물로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빠르게 번져 위험성이 큰 데다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와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크기변환]특수가연물+취급사업장+안전관리+(1).jpg

경기소방은 우선 이달부터 11월 말까지를 1단계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특수가연물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전화와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특수가연물의 종류와 저장‧취급기준에 대한 집중홍보를 추진한다. 특수가연물 화재사례를 함께 전파해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 초기 대응 방법을 교육한다.

 

이와 함께 10월 한 달간 각 소방관서 주관으로 시군 폐기물 관련 부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사업장,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어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또 11월 한 달간 특수가연물 대량 취급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향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활동 자료조사, 소방훈련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크기변환]특수가연물+취급사업장+안전관리+(2).jpg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은 사업장 현장안전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관리사항을 지도하는 현장안전지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뒤 소방서별 10곳 내외를 자체 선정,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와 중요 소방‧방화시설, 소방관계법령 준수 여부 확인 등 현장단속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특수가연물 화재 시 소화 오염수가 인근 하천 등으로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화 오염수 통제 체계를 구축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특수가연물로 인한 화재는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대기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의 건강도 위협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이번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 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사업장은 특수가연물의 품명과 최대수량, 화기 취급 금지 등이 표기된 표지를 설치하고 품명별로 구분해 저장해야 한다. 또한,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일정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